[브레이크뉴스=배종태 기자] 사업투자를 빙자, 약 1,100억원을 가로 챈 유사수신 조직 46명이 붙잡혔다.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 지능범죄수사팀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제주‧천안 등 각 지역에 ㈜○○파트너스, ㈜○○○에셋 등의 상호로 지역별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사업을 빙자하여 '원금 보장, 年15~18% 수익금 지급'한다고 속이는 등 2,100여명을 상대로 약 1,100억원을 챙긴 유사수신 조직 일당 46명을 검거했다.
그 중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총괄회장 A씨(49세, 남)와 대표 B씨(62세, 남), 전무 C씨(48세, 남), 서울 모집총책 D씨(55세, 여), 부산 모집총책 E씨(47세, 남), 제주 모집총책 F씨(48세, 남), 광주 모집총책 G씨(52세, 남) 등 7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실적우수자 연수 등으로 알게 된 사이로, 역할을 분담한 후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에 투자하면 年15~18% 수익금을 주고 1년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였다.
이들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외제차‧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1,100억원 중 약 400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투자 대상 회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하고, 투자자 모집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절대 가담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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