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 ▲ 신창현 의원은 “그간 정비 불량 잘못은 항공사가 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했다”며, “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의 기체결함, 사건사고,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항공기 출발 지연은 총 6천 1백여 건으로, 매년 1천 2백여 건, 하루 평균 3∼4회 가량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사과나 보상 대신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는 변명만 반복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보상은 소송을 통해 인정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소송까지 가게 된 데에는 현행 「항공사업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항공사들이 출발지연의 면책사유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기상악화, 천재지변으로 인한 정비'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항공사의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의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그간 정비 불량 잘못은 항공사가 하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했다”며, “비행기 정비 불량으로 인한 출발지연 책임을 항공사에게 물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