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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노가리 원산지 세탁, 수입 판매한 수출입업자 검거

배종태 기자 | 기사입력 2017/11/17 [15:50]

 

{브레이크뉴스= 배종태 기자] 방사능오염을 우려해 수입금지된 후쿠시마산 노가리의 원산지를 세탁, 수입 판매한 수입업자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 원전 사고로 2013년 9월부터 日 8개현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했음에도‘훗카이도’지역으로 원산지를 세탁해 노가리 480톤(약 7억1천만원)을 수입해, 8억5천만원에 판매한 수출입업자 6명을 검거, 이 중 수입업자 A, B씨와 일본 현지 수출업자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훗카이도에서 어획된 것처럼 위장하여, 훗카이도청에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생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내로 수입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로 매일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 주변의 후쿠시마현, 이바라기현, 군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도치기현, 치바현, 아오모리현 등 8개 현(縣)의 모든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한바 있다.
         
수입업자 A씨는 일본 현지 수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2014. 4월∼7월간 3회에 걸쳐 371톤(수입신고가 5억3천만원 상당)을 수입하여 전국에 5억4천7백만원 유통시켜 1천7백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또 수입업자 B씨는 현지 한국인 수출업자 C씨와 현지 조력자 D씨와 공모하여, D씨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어획된 노가리를 확보하고, C씨는 D씨가 확보한 노가리를 ‘훗카이도’ 지역으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후, 마치 ‘훗가이도’에서 어획한 것처럼 허위의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공무소인 일본 북해도청 00과에 제출하여 수출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C씨로부터 일본의 원산지증명서와 방사능증명서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2015년 4월∼5월간 3회에 걸쳐 노가리 108.9톤(수입신고가 1억8천2백만원)을 수입, 국내 유통 업자 E씨 등을 통해 가공 후 전국에 유통시켜 1억 2천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수출국인 일본에서는 샘플 검사 후 나머지 물건에 대하여 서류상으로만 검토 하고 있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도 이를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일본 내 원산지 세탁의 경우 수입당국이 이동경로에 대한 현장 확인을 일일이 할 수 없는 점 등을 악용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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