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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文정부 첫 특사 ‘한상균·이석기’ 사면해야”

‘촛불항쟁의 밑거름이 된 양심수 대사면’ 촉구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11/27 [00:30]

문재인 정부가 첫 특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에 ▲ 사드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용산참사 관련 집회 ▲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총궐기는 “이번 특사는 촛불항쟁 이후 첫 특사로, 박근헤 정권의 적폐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이에 저항하다 감옥에 간 이들을 모두 석방하는 대규모 사면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광우병 촛불’이후 진행된, 적폐 정권에 저항해 개최된 모든 집회들에 관계된 이들을 사면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진, 브레이크 뉴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민중총궐기투쟁본부(민중총궐기)는 24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왜 선별적 사안을 지정하여 사면을 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적폐청산에 앞장선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적폐정권의, 저항의 시발점이었던 한상균 위원장

‘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 등 포함되어야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적폐정권에 대한 저항의 시발점이었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벌써 사면되었어야 한다”며, “위의 기준에 따르면 이들이 포함되지 않게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위의 기준에 따르면, 2010년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의 관련자들 역시 해당이 되지 않게 된다.”고 반발했다.

 

 마지막으로 위의 기준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민주파괴 행위인 소위‘내란음모사건’과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석기 전 의원 등 관련자들이 포함되지 않게 된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중총궐기는 “‘광우병 촛불’이래,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차벽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누르고,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마구잡이로 적용하여 사법처리를 남발해 왔으며, 심지어 국민에 의해 국회 의석을 배출한 정당을 해산하는 폭거까지 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적폐로, 그간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어 왔으며, 한편에서는 그렇게 피해를 감수해가며 싸워왔던 이들의 노력이 촛불항쟁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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