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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위원장 대표발의 ‘동학농민혁명특별법’ 통과 가시화

동학농민혁명은 반부패,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아래로부터의 민중혁명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11/29 [07:1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 등록기한 연장 등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유성엽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턱인 법사위를 28일 통과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은 반부패,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아래로부터의 민중혁명이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역사적인 혁명”이었다며, “이번 법안의 본회의 통과뿐만 아니라 향후 개헌 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 날,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 정읍·고창)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년간의 노력 끝에 법안 처리의 가장 중요한 문턱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2소위를 통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 한다”며,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앞으로 본회의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법사위 전체회의 또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등록기한을 연장하며 명예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지원하고, 기념공원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등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 된 바 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실무위원회의 활동이 중단되면서 혁명참여자 유족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어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예산 부담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도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었다.

 

“법안 처리의 가장 중요한 문턱을 넘어 향후 본회의 통과도 수월할 것”

 

 따라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는 유족들의 추가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기념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념공원 건립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은 반부패,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던 아래로부터의 민중혁명이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이념적 시원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역사적인 혁명”이었다며, “이번 법안의 본회의 통과뿐만 아니라 향후 개헌 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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