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29일 광주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명백히 반대를 한다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최경환 의원은 인터뷰에서,“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에 5.18진상규명 특별법 통과가 어렵다. 따라서‘사회적 참사법’의 처리 선례에 따라‘신속처리안건제도(패스트 트랙)’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지난 7월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정부의 5.18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해 5.18 당시 인권유린 행위, 암매장 의혹, 헬기 사격 의혹, 군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등을 밝혀내고 정부의 공인된 진상조사 보고서를 만들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의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조만간 법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의원 또한 유사한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5.18 발포명령자, 전두환이다!
지난 11월 27일에는“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의의와 당위성”에 관한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이개호, 최경환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 날 설훈 의원은 “발포 명령자는 전두환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전두환씨가 발포명령자를 밝히지 못한다면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전두환씨가 발포명령자”라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인터뷰에서,“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에 5.18진상규명 특별법 통과가 어렵다. 따라서‘사회적 참사법’의 처리 선례에 따라‘신속처리안건제도(패스트 트랙)’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속처리안건제도’란 여야가 합의를 못 본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찬성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어 표결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심사 기간에 이어 본회의에서 부의 기간 60일, 최대 33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최 의원은 인터뷰에서“5.18을 왜곡, 폄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특히 37년이 지나도록 발포명령자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암매장지 문제, 헬기사격 의혹, 전투기 출격 의혹 등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며, “이런 논란들을 말끔히 해결하고 국민통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진상규명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김종대·이정현 의원)2명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을 제외하면 11명으로‘신속처리안건’지정을 위한 재적 위원 5분의 3 요건을 충족한다. hpf21@naver.com
![]() ▲ 지난 27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의의와 당위상"에 관한 국회 톨론회를 마치고.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