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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자 처우개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박영선 "추가 확대 4%p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 택시운전자 복지기금 재원활용"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7/12/01 [14:25]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경감 확대

그간 국고로 환수되어 왔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조치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은 12월 1일(금)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확대분을 택시운전자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부가세 경감 확대와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매우 다행이다”며,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추가 경감 4%p 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에 해당하는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가세 경감세액 중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박영선 의원은 “부가세 경감 확대와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매우 다행이다”며,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이번 조특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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