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만 2,077개 계좌는 그 동안 과세나 과징금 부과 실적 전무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보유 비실명계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말 현재 154만 3,557개 계좌(잔액 1,438억원)가 금융실명법 시행 이전에 개설되었으나, 아직도 비실명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 ▲ 민병두 의원은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라는 금융실명제 도입 25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비실명계좌가 154만개 이상 존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실명법 시행 25년 지났어도 여전히 비실명계좌 154만 3,557개 남아 있어
‘93년 8월 12일 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실명확인과 실명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명법 시행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실명계좌가 154만 3,557개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비실명계좌 144만 2,077개 그 동안 과세나 과징금 부과 실적 전무
현재 전 금융권에 남아 있는 154만 3,557개 중 10만 1,480개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44만 2,077개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이나 차등과세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 ▲ 현재 전 금융권에 남아 있는 154만 3,557개 중 10만 1,480개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차등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144만 2,077개 계좌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이나 차등과세 등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민병두 의원은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해야 한다’라는 금융실명제 도입 25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비실명계좌가 154만개 이상 존재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으므로,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전환을 강력히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