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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조업권분쟁 기득권 인정

해수부, 통발에 배정한 30톤- 자망에 배정하는 전배승인 통보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6/12/13 [16:14]
 
▲ 대게총허용어획량(tac)할당 전배승인 공문 
 
울진군 관련 공무원 직위해제등 중징계

해양수산부는, 경북 동해안 대게 조업권 분쟁의 불씨가된  '대게' 총허용어획량(tac)할당과 관련, 기존 자망대게잡이 어민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울진군의 2006/2007년도 대게 총허용어획량(tac)통발10척, 30톤을 당초대로 자망에 배정하는 전배 승인을 11일 울진군에 공식 통보했다.

 한편, 울진군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울진군 수산과장 남모씨를 대기발령하고 이 모 죽변면장을 직위해제, 수산과 김모계장을 대기발령 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영덕대게 자망연합회(축산, 강구등)는 울진군을 상대로 이번사태로 조업을 하지못한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30-40억원이 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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