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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게총허용어획량(tac)할당 전배승인 공문
| 울진군 관련 공무원 직위해제등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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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경북 동해안 대게 조업권 분쟁의 불씨가된 '대게' 총허용어획량(tac)할당과 관련, 기존 자망대게잡이 어민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울진군의 2006/2007년도 대게 총허용어획량(tac)통발10척, 30톤을 당초대로 자망에 배정하는 전배 승인을 11일 울진군에 공식 통보했다.
한편, 울진군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울진군 수산과장 남모씨를 대기발령하고 이 모 죽변면장을 직위해제, 수산과 김모계장을 대기발령 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는 별도로 영덕대게 자망연합회(축산, 강구등)는 울진군을 상대로 이번사태로 조업을 하지못한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는 30-40억원이 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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