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 자기 책임 하에 신중해야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연말 특별대책(‘17.12.28)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정부는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투 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 날 국무조정실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간다는 투 트랙 전략이다.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국무조정실은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 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다.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법무부 상사법무과, 금융위원회 가상통화대응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신산업과,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침해조사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등 가상통화 관련 부처가 총망라하여 참여했고, 향후 가상통화 정책에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속한 범정부 대응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