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하구 기우뚱 오피스텔 (C) 배종태 기자 |
부산 사하구의 ‘기우뚱 빌라'의 부실시공은, 연약 지반에 대한 지반보강 작업을 실시하지 않았고, 주변건물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시공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하구 관내 일명 ‘기우뚱' 빌라가 낙동강 유역의 연약지반에 위 건축되었음에도 지반보강 등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또한 인근 신축 터파기 공사장이 지하수 차단 등 주변건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대로 이행치 않은 혐의 등으로 시공관계자와 부실공사를 방조한 사하구 공무원 등 6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행자 A(64세,ㅇㅇ산업개발 대표) 씨는 지난해 8월 22일~ 9월 19일 사이 관할구청에 건축 착공신고 없이 신축 오피스텔 터파기 공사 등을 개시했고, 시공자 B (61세) 씨는 터파기 인접 건물의 지반거동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보강 등 대책을 수립 후 지하 굴착을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리자 C(58세, 건축사), D(48세,건축사) 씨 등은 설계도면과 상이한 공법으로 시공하고 규격 미달의 건축자재를 사용 했음에도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구청 건축과 공무원 F(51세) 씨는 특수구조물(필로티 구조, 6층이상)의 건물 안전성 평가와 관련, 구조심의위원회(구조기술사 위촉)를 열지도 않았고, 사후 시정.보완명령,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건물은 하단~신평역, 1호선 도시철도와의 거리(바깥 궤선 기준)가 약 2.5m거리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철도안전법상 ‘철도보호지구’로서 철도 차량의 안전 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사전에 착공 신고를 한 후, 운행 방해 등 위해요소 유무를 검토 받은 후 건물을 신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터파기 현장은 ‘기우뚱 빌라’와 이격거리가 7.09m 밖에 되지 않는 현장으로 굴착에 따른 침하현상 유발 등 근접시공 영향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인접 건물의 지반거동 등(토사.지하수 변위, 압밀침하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굴착공사 지반에 대한 별도 지반보강 조치 등 주변건물의 피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를 위해 터파기 공정 내용에 차수대책(지하수 유출 차단대책)을 수립, 이를 관할 구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막이벽 보강, 콘크리트 외벽 설치 등 조치 없이 단순히 양수기로 지하수를 퍼내는 공사만 반복함으로써 지하수.토사 누출 등 지반 압력으로 물이 분출(보일링)하거나 사토 등이 흙막이 벽을 뚫고(파이핑) 나오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막지 못하고 지반 변위 등을 통해 오히려 기울기를 가속화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축 오피스텔의 건축주와 시공자는 형제지간이고, 건축 설계자와 감리자는 동일인으로서 시공자와는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건축 시공시 설계자와 감리자간 중복임무 부여를 제한하거나,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터라도 그 사유를 엄격히 한정하는 등 불법 묵인의 고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사하구청에 대하여도, 공사장에 대한 건설안전 재점검과 시공과정 현장지도, 주변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시급히 실시할 것과, 이를 통해 인근주민들에게 추가 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대책을 강구 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원본 기사 보기:부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