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에 공소시효 적용하는 것, 국가범죄를 자행하는 정권에 면죄부 주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은 어제(19일)「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 ▲ 정춘숙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군사 독재정부의 무분별한 인권탄압 등으로 국가에 의한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다. 최근 영화「1987」에서도 다뤄진바 있는 당시 서울대생 박종철씨의 고문치사 사건은 아직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을 이유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자행되었던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범죄 등은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고문으로 인해 조작된 대표적인 간첩단 사건인 인혁당 사건, 재일교포 간첩단조작 사건 등 여러 건이며,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 조작, 김근태 고문사건(고문 당사자 이근안)등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사건들도 즐비하다.
하지만, 2015년 1월 개정된「형사소송법」에서의‘사형’에 해당되는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배제된 것 이외에는 사건의 형량별 공소시효가 최대 25년으로 현행법에는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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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처벌하기 어려운 국가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범죄를 자행하는 정권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끊임없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등록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공소시효 배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등」의 결정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의 소급효를 합헌으로 결정한바 과거의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효를 적용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 또한 적다.
![]()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지난 국회에서도 같은 법률안이 여러 번 발의되었지만 번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공동발의 국회의원은 정춘숙, 김상희, 강병원, 남인순, 김정우, 원혜영, 박남춘, 유은혜, 박정, 박찬대, 이철희, 인재근 등 12명이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