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 국가산업전략 차원에서 '민관합동 콘트롤 타워'설치 제안
2월 27일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박찬대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5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 유동수 의원(사진, 왼쪽)은 “비트코인의 폭등세와 더불어 국내에서만 약 300만 명이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의 급변이 실물 경제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가 된다”며,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의 장점은 살리고, 예상되는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이날 토론회는 인호 교수(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 겸 한국블록체인학회장) 가 사회를 맡았다.
특별히 이 날 행사를 위해 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Bittrex의 Bill Shihara CEO와 Kiran Raj CSO가 방한하여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 규제제도'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비트렉스는 두 나무와 제휴를 맺고 업비트를 출범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거래소다. 비트렉스의 빌 시하라 최고경영자는 “블록체인이 인터넷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필자는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중앙중심의 독점적 화폐 발권력을 개인이나 기업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탈중앙화를 부르짖으며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향후 10년 후 가상화폐의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현 시대는 각국 인터넷 경쟁력에 따라 경제적 지위가 좌우된다”며, “10년 후에는 블록체인 생태계에 따라 국가 위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가상화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기관에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모든 가능성을 막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 세계 예측하지 못하고 몰락한 코닥(필름), 소니(TV), 모토롤라(폰)!
C2C, C2S에서 새로운 금융주자가 나올 것
이와 관련하여 인호 교수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아날로그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인 블록체인으로 변화된 생태계는 금융, 증권, 보험 등에서 아날로그 중심의 B2B, B2C에서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 즉, C2C(Customer-to-Customer 소비자 간 상거래), C2S(커머셜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에서 새로운 금융주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아날로그 생태계에서 디지털 세계를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몰락한 대표적인 회사를 코닥(필름), 소니(TV), 모토롤라(폰)를 예시하며 10년 후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는 혁명적으로 변화된다“고 답변했다.
미국은 예상과 달리 5개 연방규제기관이 가상화폐를 복잡하게 규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고객확인 요건 등 자금세탁, 테러리스트들의 불법자금 등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키란 라이 최고전략책임자(CSO)는 “미국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재무부가 가상화폐 규제에 관여하고 있다”며, “재무부 아래에 금융범죄집행네트워크, 외국자산통제국, 국세청도 규제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방·주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체계가 마련돼 있다”며, “거래소가 취급하는 화폐유형, 사용처, 사용상황에 따른 규제에 다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일본을 중심으로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를 소개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등 가상화폐 활성화에 주목
일본은 2017년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정의하고 거래소 등록제를 시행했다. 이어 11월 가상화폐를 보유자산으로 인정하는 기업 회계기준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교환 사업자는 범죄수익 이전방지법을 적용받고, 계좌 개설이나 특정 금액 이상을 거래할 경우 본인 확인을 하도록 의무규정을 정했다. 일본에는 16개(지난해 12월 기준)의 암호화폐 업체가 등록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나 스위스도 가상화폐에 적극적이다.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AS)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중개업체나 거래에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고 있지만 고객신원 확인(KYC)과 자금세탁 방지(AML)는 규제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가상화폐 공개(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위스도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상화폐를 증권이 아닌 자산으로 규정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 했다. 핀테크 양성을 위해 가상화폐 기반 은행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투명성을 우선한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반면 중국은 2017년 9월 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올해 1월에는 가상화폐 채굴까지 금지했다. 중국은 가상화폐 공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P2P관련 가상화폐를 단속하고 이미 완료된 가상화폐 공개도 자금반환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가 주도한 가상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는 가상화폐에 부정적이었으나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가상화폐 채굴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푸틴의 명령(2017년10월)으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재무장관이 디지털화폐 유니온과 관련하여 샌드박스 규제를 발표했다.
영국은 가상화폐를 사적 화폐로 취급하여 등록 시 신분증을 요구하며, 커미션에 VAT를 부가하고 있다. 가상화폐 발행과 관련 샌드박스 규제를 하고 있으며, 조폐국에서 금에 연동하는 가상화폐 로얄골드민트를 발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 ▲ 인호 교수는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산업전략 차원에서 규제일변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콘트롤 타워설치”를 제안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가상화폐 규제의 대원칙-안전성, 지속성, 일관성 등 필요
발제자인 고학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가상화폐 규제의 대원칙은 안전성, 지속성, 일관성 등이 필요하다“며, "가상화폐기술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잘못된 이용에 주목해 규제하되, 주변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비트코인의 폭등세와 더불어 국내에서만 약 300만 명이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의 급변이 실물 경제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가 된다”며, “이제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통화의 장점은 살리고, 예상되는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호 교수는 “닷컴 버블이 무서워 재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면 DAUM, NHN,카카오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며,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블록체인 기술을 국가산업전략 차원에서 규제일변도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콘트롤 타워설치”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