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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전두환, 궤변 즉각중단 검찰수사 응하라"

전두환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신분-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받아야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3/11 [12:33]

5.18을 누가 기획했고,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헬기사격 명령 주범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1일,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피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백혜련 대변인은  “어떠한 죄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이다."며,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한 신분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 백혜련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회고록 내용
5.18 특별법 통과시킨 국회, 북한이 개입한 폭동지지 한 것인가?

 

백혜련 대변인은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 회고록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입장대로라면, 지난달 28일 38년 만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5.18 특별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북한이 개입한 폭동을 지지라도 한다는 말인가?”고 되물었다.

 

백대변인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궤변과 거짓말에 대해선 이미 역사적 판단은 끝났다.”며, “이제 5.18을 누가 기획했고, 시민들을 향해 누가 발포를 명령했는지, 헬기사격을 명령한 주범 등 실체적 진실을 찾는 일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민과 역사는 5.18광주학살 주범을 가리키고 있다.

 

백 대변인은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헌정질서 파괴범죄, 집단 살해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더 이상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국민적 분노를 야기하는 작태를 중단하고, 당당히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

 

어떠한 죄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이다.

 

그는 “어떠한 죄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이다."며, "이미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박탈당한 신분으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해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고발사건은 생전 조 신부가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두환 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5·18 민주화운동관련 단체들이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으로 고소.고발하여 전두환씨의 회고록 내용과 관련하여 검찰이 11일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에서 전두환씨에게 검찰 소환통보를 했는데 전씨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것이다. 

 

전두환씨는 5.18특별법을 통과한 국회도 무시하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공식인정도 묵살

 

하지만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전두환씨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달 국방부 청사 브리핑 룸에서 "육군은 1980년 5월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 광주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며 38년 전 5월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공식 인정한 바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한 전 씨 회고록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이 전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지난 8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광주지법은 전 씨의 회고록 1권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1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경우 전 씨 측이 5·18 단체 등에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전두환씨는 5.18특별법을 통과한 국회도 무시하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육군은 1980년 5월21일과 27일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 광주시민을 향해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사실도 묵살한 채 비웃기라도 한듯,  법원이 문제 삼은 곳만 검은 색으로 덧칠한 뒤 회고록을 재 발간하여 5.18유가족은 물론 양식있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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