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군을 때려잡았던 친일파들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총 63인이 국립 현충원에 안장돼 있어
현행 국립묘지법,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안장 대상 당연배제...국가장법 반드시 통과돼야
2018년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이고, 2019년인 내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지금 개헌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헌법전문에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상해임시정부에서 찾고 있다.
![]() ▲ 김해영 의원은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절차, 심사 기준과 과정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후 국론분열의 빌미를 주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그러나 국립 현충원에는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 및 호국영령들이 독립군을 때려잡은 친일 반민족행위자들과 함께 안장되어있다. 이 불편한 진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 정통성 차원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16.8월)하는 등 이와 관련하여 대정부질의 등 평소 남다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을 26일, 브레이크 뉴스는 김해영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 국립 현충원에는 독립군을 때려잡았던 친일파들인 ‘친일반민족행위자’ 11명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까지 포함할 경우 총 63인이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2005~2009년)가 조사·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총 11명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외에도 비영리 민간 연구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 인사 중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52명(진상규명위원회가 공표한 11명 제외)까지 포함하면 총 63인의 친일인사가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1950년 한국전쟁 참전 등 국가를 위하여 기여한 공로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법적으로 안장자격이 취소되지 않는 한 현행「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상 강제로 이장할 근거가 없다.
이런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발의(‘16.8월)했고,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가보훈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이미 안장된 자에 대해 소급적용을 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해 재심 근거를 마련하거나 국립묘지 내에서 따로 관리하는 방안 등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6·25전쟁 참전 등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희생과 공헌으로 안장자격을 취득한 사람(국가유공자)을 그 이전의 친일행위로 인해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찬반논쟁이 있을 수 있고, 기 안장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등으로 국립묘지 안장자격을 상실한 박성행 외 8명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된 사례가 있다. 엄연히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밝혀진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사들은 국민정서상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 서훈 취소 등으로 안장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현행법상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다. 다만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장자격 상실자 이장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유족의 동의를 구해 이장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묘지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일본을 위해 반민족적 친일행위를 한 사람이 이후에 어떤 공을 세워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을 부여받았더라도 그 적정성에 대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방 이후 6·25전쟁 등에서 세운 공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하는 대안 등을 마련해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에 따른 영예성 훼손 등의 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해영 의원은 향후 국회에서도 앞서 언급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 김해영 의원은 “국립묘지 지정이 어려울 경우 국립묘지에 준하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애국선열들이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 대한민국 정통성 상징인 백범 김구 선생,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가묘)의사 등의 묘를 효창공원에서 국립현충원에 이장을 추진하자는 여론이 있다. 그에 대한 견해는?
▶ 오는 2019년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김민석 원장)에서도 같은 취지의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하여 삼의사(윤봉길·이봉창·백정기)등 항일투쟁 및 임시정부의 주역들을 국립묘지에 모셔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장을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김구 선생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효창공원 독립운동 동지들 곁에 묻어 달라’는 유훈을 남겼다. 또한 유족회 및 기념사업회 등이 효창공원의 역사적 상징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효창공원은 삼의사 및 임정요인묘소 부지로 김구 선생이 직접 선정한 장소이며, 국립묘지가 조성(‘65년)되기 이전부터 독립유공자에게 최고의 장지로서 역할을 하였으므로 현 상태 보존이 최선이다라는 견해도 있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안장되어있는 국립묘지에 함께 모시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견도 있다.
아마도 이런 의견이 있어 김구 선생 등의 묘소 이장이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에 유족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들과 면밀하고 충분한 합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 이라고 김해영 의원은 밝혔다.
- 백범 김구선생 묘지 이전을 하지 않고 국립 효창원 승격을 얘기하는 견해도 있다.
▶ 현재 사적지(문화재 제330호)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해 정부 차원에서 예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과거 정부와 국회에서도 추진된 적이 있고, 고려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립묘지 지정을 위해서는 지역주민, 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조정하고 절충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효창운동장을 용산 미군기지 터로 옮기고 ‘효창독립공원’으로 성역화하는 계획이 마련됐지만 축구계의 반대로 좌초했고, 2013년 19대 국회에서도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원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하고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해 임기만료폐기 되었다.
김해영 의원은 “국립묘지 지정이 어려울 경우 국립묘지에 준하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애국선열들이 국가적 차원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보훈처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 관리 방안(국가관리묘역 지정)마련을 위해 ‘18년 연구용역 실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현태 전 경호실장(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적정성문제를 질의했다. 여기에는 안장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비공개로 하고 있어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안장심의위원회 올바른 운영방안은?
▶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절차, 심사 기준과 과정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위원회의 공정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위원회는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이 불투명한 점, 심의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 꾸준히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청탁 우려, 위원들의 신변보호와 자유로운 의사표현 등 객관적‧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의 설명대로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었다면 안현태 前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은 국립묘지 당연배제 사유가 아니었더라도 영예성 훼손으로 비해당 처분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절차, 심사 기준과 과정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후 국론분열의 빌미를 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 김해영 의원은 "현행 국립묘지법은 두 전직 대통령은 안장될 수 없다. 그런데「국가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도 국가장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국립묘지법을 무력화 시키고 하위법인 타 법률의 시행령을 근거로 당연배제 사유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이러한 위법의 적용을 막기 위해서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16.12월)하였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 국립묘지의 성격상, 내란죄 등 반국가ㆍ반헌법행위는 사면복권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 국민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눈 반국가ㆍ반헌법 행위자들인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세력의 경우 사후 현행법상 어떻게 되는가?
▶ 현행 국립묘지법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은 안장 대상의 당연배제 사유로 안장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그동안 전직 대통령은「국가장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장 장례위원회에서 묘지선정과 안장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제3조)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한 전례가 없었다.
따라서 전두환·노태우 前 대통령도 국가장 장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립묘지와는 관련이 없는 타 법률의 시행령을 근거로「국립묘지법」에서 정한 당연배제 사유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하위법규에 의해서 법률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적용이다.
이러한 부적절한 적용을 막기 위해 내란, 내란목적의 살인, 이적, 간첩 등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16.12월)하였고,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해영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몇 년째 논의가 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했고, 행정안전부, 법제처나 법무부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사전에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 국민들은 국회가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해오면서 밖에서 보는 것과 여의도 정치에서 차이는 무엇이고 정치권 특히 국회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지요?
▶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 보좌진들 또한 대부분 바쁘게 움직인다.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많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회의 본질적 권한은 입법에 관한 부분이다.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최우선적으로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을 불식시켜야 한다. 국회운영을 각 상임위별 소위원회 중심으로 대폭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각 소위원회를 매주 정례화하고 진행과정의 정보를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해영 의원을 남다르게 지켜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부산지역 선거 기획단장의 중책을 맡고 있다. 향후 부산지역 지방선거 전망은?
▶ 지난 1990년 3당 합당이후 부산은 일당독점이 지속되어 온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부산시민들께서 18석중 5석을 만들어주시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또한 지난 대선에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38%의 지지를 받아 32%의 지지를 받은 홍준표 후보에게 처음으로 승리하여 역전현상이 부산지역에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선거 투표율은 총선에 비하여 낮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은 지난 30여년 동안 조직을 닦아와 조직력이 강하다. 그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당의 지지율이 높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잘 준비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