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지방선거일. 앞으로 4년간 국민을 위해 일할 전국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등을 동시에 선출하는 선거이다. 선거일이 70여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의 변과 함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 ▲ 양준욱 의장은 “저 개인으로서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의장직을 사퇴하여 강동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싶고 지지자들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당분간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자리를 지키며 서울시의회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여 제9대 서울시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서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경우, 서울시의원 106명 중 현재(‘18.3.26)까지 총 24명(더불어민주당 22명, 자유한국당 2명)이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의원 정원 128명 중 현재 총 16명이 사퇴한 것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들은 모두 서울시장, 구청장 등 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서울시 의원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 지방선거 관련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59조와 제60조의 3에 근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등은 선거에 입후보한 자와 그 가족 등에 한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만 한다. 즉, 현직 서울시의원이 다시 서울시의원 선거에 임하지 않고, 시 혹은 자치구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6.13 지방선거일 전 90일부터 30일 사이에 현직을 그만두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에 따른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명함을 직접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어깨띠 등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우편 발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현직 서울시 의원일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지만 여기에도 부작용은 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최근 20일간 의원들의 줄 사퇴가 이어져 향후 의정공백이 불가피하다. 당장 오는 4월 4일 수요일부터 제279회 임시회가 개최되고 주요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강동구 구청장 출마가 당연시 되는 양준욱 서울시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해야 하지만 서울시 의장의 중책을 맡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준욱 의장은 “저 개인으로서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의장직을 사퇴하여 강동구청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싶고 지지자들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당분간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자리를 지키며 서울시의회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여 제9대 서울시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투 운동’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 속에서,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시의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오는 6.13지방선거는 지방분권이라는 국가적 개헌과 맞물려 수많은 지역 쟁점들을 지역이기주의와 정쟁을 탈피하고 시민의 편에 서서 삶의 질을 높이는 축제의 장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순간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주어진 임무를 책임감 있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회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신의의 정치를 펼쳐주기를 기대해 본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