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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원내대변인 "한국당, 국민개헌 훼방-색깔론-국민투표법 위반”

"6월 개헌, 국민의 명령이자,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4/11 [23:06]

한국당, 낡아빠진 색깔론과 위법행위로 국민개헌 막으려는 행위 당장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국민개헌 훼방, 색깔론으로도 모자라 이젠 국민투표법 위반까지 할 정도로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논평했다.
 

제윤경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낡아빠진 색깔론과 위법행위로 국민개헌을 막으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6월 국민개헌에 대한 논의와 개헌을 위한 선결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지난, 4월 10일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당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해 6월 국민개헌 저지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제윤경 원내 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국민투표법 위반행위다.”며,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발의·공고되면 사전투표운동의 금지기간이 개시되고, 이에 따라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중앙선관위의 의결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제 대변인은 “지난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공고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전투표운동의 금지기간에 해당하며, 국민투표운동은 법에 따라 규율을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4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운동 판단 및 운용 기준’을 의결하며, 법에 위반되는 행위의 유형에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일주일 후에, ‘사회주의 개헌 정책저지 천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공식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윤경 대변인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제 1야당으로서 참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6월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자,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막기위한 색깔론을 넘어 위법행위까지 자행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자격마저 의심스러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제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낡아빠진 색깔론과 위법행위로 국민개헌을 막으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 6월 국민개헌에 대한 논의와 개헌을 위한 선결과제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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