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옥 대위, 징계 요구 청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여 명 넘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23일 “국정농단 위증 처벌 제도개선 법안 발의를 했다”며, “국회에 출석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발의를 했다“고 밝혔다.
![]() ▲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 출석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한 위증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정농단의 실체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하루속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지난 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위증 의혹이 제기된 조여옥 대위 징계 요구 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여 명을 넘긴 가운데, 위증 처벌 제도개선 법안이 시의 적절하게 국회에서 발의된 것이다.
당시 국정조사특위 위원이었던 안민석 의원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 또는 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위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증인들의 위증이 밝혀지거나 의증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부는 특위 활동 종료 후의 위증 고발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증인을 고발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증 처벌 논란이 거듭되자 사법부와 입법부가 아닌 국민의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 뜻이 모아져 국민청원이 이어진 것이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특위 활동이 종료됐더라도, 국정조사 청문회 경우에는 특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위증죄 고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안민석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된 특위의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특위의 청문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위증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고발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 출석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우롱한 위증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정농단의 실체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하루속히 밝혀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