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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5.18 당시 계엄군 성폭행만행, 가해자 찾아 처벌" 촉구

최경환 대변인 "진압군 성폭행 만행,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 내겠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5/09 [15:30]

계엄군 성폭행 만행, 가해자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포 명령자 색출해 법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하는 것, 국민의 명령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 만행, 가해자를 찾아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진상조사 대상에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진압군의 성폭행 만행도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며,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계엄군의 만행에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을 찾아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최경환 대변인은 “5.18 38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숨겨진 당시 계엄군이 자행했던 인면수심의 만행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5.18 당시 대학생이었던 김선옥씨는 계엄사에 연행돼 65일간 구금되어 폭행과 고문을 받다가 석방 하루 전날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아버지는 교직에서 쫓겨나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한사람의 인생이, 한 가족의 삶이 통째로 풍비박산 났다.”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당시 한 여고생은 귀가 길에 공수부대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속세를 등지고 승려가 됐다.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이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당시 계엄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거리방송을 했던 차명숙씨는 보안사령부에 붙잡혀 가서 보안대와 상무대 영창을 오가며 10여 일간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며 “현재까지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방 안에서 잠을 못자고 거실에 형광등을 켠 채 눈을 붙여야 할 정도로 폐쇄공포증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혀, 37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

 

최경환 대변인은 “5.18 당시 성폭력과 고문을 당했던 여성들의 피해 사실들은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았고 밝혀지지도 않았다.”며, “38년간 상처와 후유증에 시달리며 숨기고 살아오다 이제야 용기를 낸 것이다.”고 설명했다.

 

계엄군의 만행에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을 찾아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최 대변인은 “이러한 계엄군의 만행들은 상부의 용인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이번에 제정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9월에 출범하는 5.18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숨겨졌던 계엄군의 만행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진상조사 대상에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필요하다면 진압군의 성폭행 만행도 조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며,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계엄군의 만행에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들을 찾아내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광주시민이 계엄군의 발포에 의하여 죽어갔는데 38년 동안 발포명령자를 색출해내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의 책임이 크다. 

 

5.18유공자 중의 한 사람인 최형주 회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몇일 있으면 또 다시 5.18이다.”며, “계엄군의 성폭행 만행, 가해자를 찾아내 처벌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포 명령자를 색출하여 반드시 법정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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