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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요구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 "반인륜적 범죄인 5.18 성폭력사건, 공소시효 배제 처벌"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5/15 [16:10]

계엄군의 성폭력, 반인륜적 범죄로 법적 처벌 요구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양미강)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성폭력 사건의 확실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여성위원회 양미강 위원장은 “5.18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전국 각 시도당 여성위원회와 여성당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평화당 여성위원회는 “올해는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8년이 되는 해이다.”며,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은 그동안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던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여성위원회는 “그러나 최근 1980년 5월 광주에서 진압군과 군수사관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은 38년이 지난 지금까지 심각한 후유증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도대체 어떤 일들이 여성들에게 일어났는가? 당시 계엄군은 공권력을 바탕으로 여성들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삶을 철저히 짓밟았다.”며, “이는 여성들에게 가해진 분명하고 확실한 반인륜적 범죄다.”라고 규정했다.

 

평화당 여성위원회는 “오랜 시간 침묵으로 무언의 저항을 한 여성들이 드디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피해자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는 우리사회의 폭력성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만든 미투 운동의 성과이다.”며,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이 침묵을 깨고 역사의 수면으로 올라오기까지 7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피해자들의 증언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이며, 피해자들의 고통에 응답하고, 함께 연대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고 5.18여성 피해자들한테 힘을 실어 주었다.

 

이 날 민주평화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사건 문제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첫째, “국회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제정하고, 여야 모두 진상규명위원 구성에 적극 협조하라!

 

둘째, 진상규명위원회 내에 성폭력 사건 신고센터를 독립적으로 설치·운영하여 피해자 증언수집, 피해자 종합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

 

셋째, 반인륜적 범죄인 5.18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해 공소시효 배제를 통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반 법률을 제정하라!

 

넷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평화당 여성위원회 양미강 위원장은 “5.18 당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전국 각 시도당 여성위원회와 여성당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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