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장병완 원내대표 "소상공인 살리기・중소기업 사회안전망 구축앞장"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통과 주역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5/29 [15:21]

대표발의한 소상공인・소기업 공제금 압류 금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본회의 통과  20대 전반기 산자중기위, 유종의 미 거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의 오랜 숙원이 해소됐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광주 동구남구 갑)의 노력으로 20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원해 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소상공인・소기업 공제금 압류를 금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통과됐다. 두 법이 통과됨으로써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가 강화돼 안정적인 기업 활동이 보장되게 됐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통과되면서 공제금 수급권이 강력히 보호되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100만 소상공인이 더욱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 700만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키우는 계기될 것

 

장병완 원내대표는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6월 말로 시효 만료돼 시급한 법안이었는데, 여야 협상과정에서 우리 평화당이 처리를 강력히 주장해 통과될 수 있었다”면서, “700만 소상공인은 우리경제의 뿌리이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 통과가 700만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역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의 전용통장을 신설하고 해당 계좌의 채권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는 100만 명이 넘는 가입회원을 갖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퇴직금이자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 요소가 발생했을 때 생활안정・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 원내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통과되면서 공제금 수급권이 강력히 보호되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100만 소상공인이 더욱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 및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병완 원내대표는 “교착상태에 빠졌던 20대 전반기 마지막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hpf21@naver.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 한국언론의 세대교체 브레이크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