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백억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와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편 조 회장 출석에 “조씨 일가 퇴진”을 요구하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김상문 기자 |
브레이크뉴스 최애리 기자= 검찰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30일 조 회장과 4남매가 선친인 故 조중운 한진그룹 창업주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 등의 세금 탈루액은 약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 검찰이 이번 영장 청구에 적용한 혐의는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이다.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가 10억이 넘을 경우 국내 거주자는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하지만 조 회장은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다. 조세포탈혐의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 납품거래에서 총수 일가가 대표로 있는 납품 업체를 끼어 넣어 통행세를 받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4년 ‘땅콩회항’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조 회장은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을 지난달 28일 검찰에 출석해 15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