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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 발의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제헌절..상징성 퇴색 우려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7/16 [09:54]

국가 초석인 헌법 공포 기리고 국민 주권 참뜻 되새겨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7월 17일 제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 하고,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치의 가장 상위법이자 근간이 되는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주권재민의 참뜻을 상기하여 모든 국민이 제헌절의 중요성을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가 헌법 공포일이 국가적으로 마땅히 기념해야 할 경축일이라는 의미를 표상하고, 제헌절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기리고 높이는 동시에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의미다.

 

제헌절은 헌법 제정(7월12일) 및 조선왕조 건국일에 맞춘 공포(7월17일)를 경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05년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하여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현재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 이 바로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국가의 초석인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지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  또한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몇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인식 속에 법정 공휴일로 기억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어 왔다.

 

이찬열 의원은 “국경일은 한 나라의 역사와 품격을 상징하는 날인 동시에 국민의 실생활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날이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입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국민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찬열 의원은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 하고,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치의 가장 상위법이자 근간이 되는 헌법 공포를 기념하고 주권재민의 참뜻을 상기하여 모든 국민이 제헌절의 중요성을 기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헌절을 앞두고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8명을 대상으로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3% 포인트) 조사한 결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78.4% 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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