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상시도 아닌데 민간인 신분을, 군에서 수사해야 한가?
시급히 민간.군 합동사사본부 설치해 조사해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은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이 내란.군사반란 음모 실행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 ▲ 군인권센터,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김해영의원, 천정배, 김종대 의원실 등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촛불 무력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검토 문건이 아닌 `실행계획` 문건이라며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기무사 개혁도 단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주민, 김해영의원, 천정배, 김종대 의원실 등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촛불 무력진압과 기무사 민간인 사찰`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 인권중심사람 박래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 첫 발제에 나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철저한 기무사 개혁을 주장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인권중심사람 박래군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 첫 발제에 나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기무사 개혁과 관련하여 첫째, 정보의 수집범위 제한, 둘, 정보의 활용과 제공을 엄격히 통제 셋, 대통령 독대 폐지 넷, 수사권 폐지 다섯, 기무사령관 민간 개방직 전환 여섯, 비대한 조직 대폭적인 구조조정 일곱, 불법행위 처벌 근거 마련 마지막으로 견제장치로 옴브즈만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 교수는 청와대를 날카롭게 질타했다. 오 교수는 “기무사의 군 개입 계엄령 문건은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청와대 민정라인 등 공직자들이 계엄군의 정치개입에 대한 헌법의식이 부재함을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진보세력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문제”라며, “평화시위를 폭도로 몰아 어마어마한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 하태훈 교수(사진 중앙) "계엄 시 정부부처를 감독하는 계엄 협조관 파견,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 운영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미뤄 실행목적 하에 작성한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하 교수는 “(계엄령 문건)단계적 계엄 발령권자를 구체화하고 계엄사령관과 합동수사본부장 등 주요보직·직책도 적시한 굉장히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있다”며, "위수령 발령에도 경찰력만으로 치안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되면 계엄을 선포하고 구체적 증원부대와 담당구역까지 지정한 것으로 보아 실제 군부대 출동을 염두에 둔 실행계획이며, 계엄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관한 검토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내란음모와 군사반란음모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계엄 시 정부부처를 감독하는 계엄 협조관 파견, 보도검열단과 언론대책반 운영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미뤄 실행목적 하에 작성한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의도에서 작성됐는지 등 몇 가지 사실관계가 특별수사단의 수사로 확인돼야 문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지만 특히 문건의 마지막 문구가 `철저한 보안대책 강구하 임무수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음`인데, 이는 상황 대비를 위해 작성하는 통상적인 업무상 검토문건이 아니라 실행계획임을 드러내는 문구로 보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직 육군 법무관 출신인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 사람들 대표 변호사는 “옐로카드 두 장이면 레드카드를 보여주고 퇴장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지난 날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로 이름을 바꿀 때 옐로카드를 줬다”며, “이번에는 심판이 퇴장시켜야 하며 기무사를 해체함은 물론 관련자들을 징벌해야 하고 기무사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간첩 좀 제대로 잡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 사람들 대표 변호사는 “옐로카드 두 장이면 레드카드를 보여주고 퇴장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지난 날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로 이름을 바꿀 때 옐로카드를 줬다”며, “이번에는 심판이 퇴장시켜야 하며 기무사를 해체함은 물론 관련자들을 징벌해야 하고 기무사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간첩 좀 제대로 잡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왜 비상시도 아닌데 민간인 신분을 군에서 수사해야 한가?
시급히 민간.군 합동사사본부를 설치하여 상호 협조, 견제하며 조사를 해야
질의응답과정에서 필자는 “민주주의가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지만 이석기 전의원은 범죄결의도 없고 RO도 없었는데 구속되었다. 보수정권이었다면 이 정도의 문건이 나왔다면 전광석화처럼 관련자들을 구속시켰을 것이다. 국방부가 조사대상인데 국방부특별조사단이 수사를 하나? 박흥렬 경호실장,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은 민간인인데 왜 국방부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하는가?라고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청와대 민정라인이 뒷짐 쥐고 있고, 법무장관이 수사권 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군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시급히 민간.군 합동사사본부를 설치하여 상호 협조, 견제하며 조사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