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장기화로 전국이 열병을 앓고 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폭염 피해 현황에 따르면, 7월8일 ~ 28일 까지 21일간 집계된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1,729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동기 온열질환자 660명, 사망자 5명에 비해 각각 2.6배, 4.2배 가량 폭증한 수치다.
![]() ▲ 조경태 의원(부산사하구 을)은 “정부 역시 폭염을 자연재해라는 인식이기에 즉각적인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낮춰 적절한 냉방기기 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살인적인 더위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재난 문자 발송이나 공공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실제 가정에서의 온열 피해에는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하절기 폭염을 견디기 위한 방편으로 개별 냉방 기기를 활용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전체 사용량 중에서 14%에서 16% 정도인데 징벌적 누진제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산업용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60%를 차지한다. 그만큼 재벌 대기업은 누진제 없는 특혜로 전기를 펑펑 쓰고 있어도 누진제 적용은 없다.
그 결과 적게 쓰고 있는 가정용은 징벌적 전기료 부담으로 냉방기기 사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어 온열질환 등의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에 폭염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지구 온난화로 인한‘폭염’이 자연재해라는 인식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하고 있고, 국회 역시‘재난안전법’에 포함시키려는 법 개정을 나서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사하구 을)은“정부 역시 폭염을 자연재해라는 인식이기에 즉각적인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낮춰 적절한 냉방기기 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징벌적 누진제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