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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 안전위해 징벌적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해야"

재난적 폭염으로 온열환자 급증!!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7/30 [10:17]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의 장기화로 전국이 열병을 앓고 있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폭염 피해 현황에 따르면, 7월8일 ~ 28일 까지 21일간 집계된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1,729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되었다. 전년 동기 온열질환자 660명, 사망자 5명에 비해 각각 2.6배, 4.2배 가량 폭증한 수치다.

 

조경태 의원(부산사하구 을)은 “정부 역시 폭염을 자연재해라는 인식이기에 즉각적인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낮춰 적절한 냉방기기 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살인적인 더위로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재난 문자 발송이나 공공시설 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실제 가정에서의 온열 피해에는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일반 가정의 경우 하절기 폭염을 견디기 위한 방편으로 개별 냉방 기기를 활용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전체 사용량 중에서 14%에서 16% 정도인데 징벌적 누진제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산업용은 전체 전기 사용량의 60%를 차지한다. 그만큼 재벌 대기업은 누진제 없는 특혜로 전기를 펑펑 쓰고 있어도 누진제 적용은 없다. 

 

그 결과 적게 쓰고 있는 가정용은 징벌적 전기료 부담으로 냉방기기 사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어 온열질환 등의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에 폭염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지구 온난화로 인한‘폭염’이 자연재해라는 인식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하고 있고, 국회 역시‘재난안전법’에 포함시키려는 법 개정을 나서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사하구 을)은“정부 역시 폭염을 자연재해라는 인식이기에 즉각적인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낮춰 적절한 냉방기기 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징벌적 누진제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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