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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기무사, 수사기능-인사정보 생산기능 분리” 지적

기무사 ‘보안・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기대’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8/08/07 [13:3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방위원회, 서울동작갑)은 “지난 8월 2일 기무사개혁위가 발표한 기무사 개혁안에 대하여, 보다 강도 높은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해결방안은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하여 헌병이나 군 검찰로 이전해야 한다."며, "현재 기무사가 수행하는 인물정보 관련 수집・생산 기능도 분리하여 기무사는 정보 수집만 담당하고, 정보 생산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김병기 의원 공식 사이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기무사개혁위는 개혁안으로 3가지 안(현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는 안, 국방부 보안방첩본부로 변경하는 안, 외청 형태로 창설하는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면서, 보안과 방첩 중심으로 기무사를 개혁하고 인력감축을 통해 쇄신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하여 김 의원은 “기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하여 헌병이나 군 검찰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기무사가 수행하는 인물정보 관련 수집・생산 기능도 분리하여 기무사는 정보 수집만 담당하고, 정보 생산은 국방부 참모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의원은 “그 동안 기무사에서 수행했던 기밀 정책업무 역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국방부 참모부서가 담당하도록 하여 더 이상 불법적인 업무가 기무사에서 수행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은 “그동안 기무사에 대한 직무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국회 정보위원회・감사원・국정원 등을 통한 직무감사 방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기무사에 대한 적절한 직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한 고강도 기무사 개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혁 법안의 핵심은 국군조직법을 개정하여 기무사와 같은 국직부대의 직무범위를 한정하고 군 정보기관이 수사를 담당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것이다. 특히 기무사 요원에게 군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한 군사법원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무사로부터 수사기능을 분리하고,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군 관련 보안・방첩 분야로만 한정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러한 개혁 법안을 통해 기무사가 보안・방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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