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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연pce가 입주해 있는 삼성물산 음성 pc공장 전경. 이 설비는 삼성물산의 자산으로 등록되어있으나 삼성물산 상주 직원은 단 1명이다. ©브레이크뉴스 |
지난 10월 사망자 9명과 부상자 5명이라는 참사를 낳았던 경기도 이천의 gs홈쇼핑물류센터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검찰에 동반 기소되어있는 gs건설과 삼성물산 사이의 진실게임이 점점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노동부의 ‘영업정지 요청’에 대해 처분관청인 서울시 관계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서울시의 반응이 안일한 것 아닌가하는 의문까지 보태지고 있다.
경기도 이천의 gs홈쇼핑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삼성물산의 공동의뢰로 사고원인 조사를 실시한 대한건축학회는 “지상 3층 1절 pc기둥에 의한 공법을 적용하면서, 구조적인 안정성에 대한 사전검증이 없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최근 전해졌다.
이에 따라 12월 8일 주요 매체들은 ‘이천 붕괴사고, 삼성물산 pc공법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기사를 인터넷 판에서 일제히 실었다.
그러나 지난번 취재를 통해 삼성물산이 갖고 있다는 ‘pc공법 관련 특허기술’은 이번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던 기자가 확인해본 결과 관련 기사들에 인용된 건축학회의 조사발표는 지난 10월에 발표된 것으로, 그 결론조차도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사건의 전말은 gs건설이 건축학회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사고원인으로 밝혀진 해당 pc공법은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사용한 공법으로 책임소지가 분명해졌다"는 자료를 배포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는 것...
이번 사고책임 공방의 핵심인 pc공법 시공사 ‘삼연pce’와의 직접적 관련성을 부정하면서 “모든 것은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그동안 입장표명에 소극적이었던 삼성물산건설부문도 결국 이번에는 발끈하고 나섰다.
그동안 이번 사고책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전에 나서지 않던 삼성물산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건축학회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고원인은 ‘보와 기둥의접합부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며, gs건설의 시공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삼성물산은 동 보도자료에서 “이번 붕괴사고는 pc공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공단계에서 무리한 공기단축을 위해 접합부 콘크리트 타설하지 않고 다른 공정을 진행한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물산의 pc공법 특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적용되는 것으로, 지상부에 대한 pc공법에 대해서는 국내에 관련 특허 자체가 없는데도 위기에 처한 gs건설이 삼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삼성물산 쪽은 강조했다.
그러나 gs건설은 삼성물산이 완전히 별개의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연pce가 스스로 ‘삼성물산건설부문의 자회사’라면서 영업활동을 했고 검찰에서도 ‘실질적인 자회사’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꾸준하게 견지하고 있다.
한편 gs건설은 사고와 관련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이미 완료한 상태로, 재판에서 삼성물산의 관련성이 입증되면 기지급된 보상금 일부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업정지 명령? 서울시 행정처분도 주목
한편 5일 ytn에는 “지난달 6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gs홈쇼핑 물류센터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과 삼성물산에게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노동부는 지난 12월 1일 이천 gs홈쇼핑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과 하도급업체인 삼성물산, 공승기업 등 3곳에 대해 등록관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건설업체가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최대 3개월간 신규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되는데, 한동안 신규수주를 못하더라도 당장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아파트 비중이 확대되고, 브랜드가치가 중시되는 현재 이미지에 미치는 악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ytn은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를 보거나 두 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는 어렵다'면서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고, 올 연말까지 해당 기업들의 소명을 받은 뒤 1월 중순쯤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gs건설에서 시공하는 122개 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43개 사업장이 적발되고 그중 9개는 근로자 추락방지 등이 미비해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법처리 대상이 된 점은 변수이다.
대형 참사가 벌어진 이후의 실태조사에서 나온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도대체 안전 의식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거나 ‘건설업을 할 자격이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가운데 행정처분이 가볍다는 인식이 생길 경우 서울시가 져야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gs건설 관계자는 ytn 보도에 대해 “보도 내용처럼 과징금 부과로 끝나면 가장 좋겠지만, 인명사고가 난 현장의 시공사인 입장에서 처분 내용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입장은 아니다. 다만 처분이 나오면 달게 받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수주 비수기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영업활동 전반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시간은 길다”며, “수주로 먹고 사는 건설업체가 3개월동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삼성물산건설부문 관계자는 “우리와 삼연pce의 관계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도 나오기 전에 서울시 행정처분이 나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삼성물산이 이번 사안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같은 류의 재판은 가장 짧은 경우가 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상고심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1월말에서 2월초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2월초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최대 5월초까지 영업정지가 이어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