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황주홍 사무총장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7 회계연도 결산의 예비심사 기일을 2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일방적인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상임위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악습이자 잘못된 관행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사무총장은 “추경이든 예산안이든 국회가 정해진 절차를 지켜서 심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사의 정도를 걷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무너지게 될 경우 국회 스스로가 예산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다”며,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자는 것이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결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사무총장은 “추경이든 예산안이든 국회가 정해진 절차를 지켜서 심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심사의 정도를 걷는 것이고, 만약 이것이 무너지게 될 경우 국회 스스로가 예산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다”며, “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자는 것이기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결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다른 동료 상임위원장과 함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평화당은 당론으로 심사기일을 철폐하도록 의장에게 정중하고,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는 국회의장(문희상)이 「2017회계연도 결산」의 예비심사기간을 8월 21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확정 통보하여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결산심사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2일은 법사위, 과방위, 환노위의 결산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운영위는 24일에나 결산 심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는데도 상임위가 심사를 소홀히 할 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난 16일 8월 임시국회가 소집돼 심사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었는데도 오늘 오전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만큼 이번 주까지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결산을 심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며, “이는 국회가 채택한 상임위 중심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이고, 상임위 심사 권한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피력했다.
장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문재인정부가 추경 예산을 통과시킬 때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예산은 국민 세금으로 나라 살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허투루 쓰여선 안 되고, 심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