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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입원비 보험이 가짜환자 양산"

일부업체 경쟁적 상품개발로 사행심 조장

김경탁 기자 | 기사입력 2006/04/01 [09:09]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입원비 보장 보험 광고     © 보험소비자연맹


일부 보험사의 고액입원비상품 판매로 입원시 초과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경미한 환자도 장기입원을 유도하고 부당하게 의료비가 늘어나, 보험사의 수지악화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건강보험 지출증대 등의 불필요한 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재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최근 일부 보험사들의 고액입원비 상품 판매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기범이 아니 일반적인 선량한 소비자도 우연하게 입원하게 되어 초과이익을 맛보게 되면, 중복보험을 가입하게 되고 의도적, 자의적으로 입원을 유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따라서 입원비 보장상품의 입원비를 실제 입원비 수준으로 입원비 한도를 적정하게 제한하면 피보험 이익이 줄게 되어, 입원으로 생긴 불로소득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가짜환자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일부 중소보험사와 외국사가 시장확대전략으로 일당 6~10만원의 고액입원비 보험상품을 판매, 손해액을 현저히 넘는 초과보험 또는 자보, 생·손보 등 이중삼중의 중복보험으로 입원시 피보험이익을 초과하는 이중이득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환자 행세를 하거나, 사실상 치료받지 않으면서 계속 입원하여 부당하게 입원비를 과다하게 타내는 등 도덕적 해이로 가짜환자의 발생 및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보험상품은“하루만 입원해도 10만원 주는 보험!”등 입원비를 크게 강조하여 주요일간지에 전면광고를 하는 등 텔레마케터(tmr)를 통해 공격적으로 판매하며 시장을 넓히고 보험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금감원 제재와 함께 자율규제 노력 필요
 
현재 h생명은 '하루 입원비 10만원 주는 보험!', d생명은 '입원비 하루에 6만원, 31일 이상 입원시 간병비 포함 9만원', a보험은 '월2만원대로 입원첫날부터 매일 6만원', i보험은 '질병 및 재해로 입원시 6만원'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직접화법으로 사용하면서 입원비를 집중 부각하여 광고하고 있고 있다.

예를 들어 30세 여성이 이들 4개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질병으로 30일 입원하면,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12만4천4백70원이지만, 국민건강보험에서 입원치료비 혜택과 함께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1일당 28만원씩 총 8백58만원(월보험료 대비 6백90%)의 입원비를 받게 된다.

선량한 보험가입자마저도 계속 입원하는 가짜환자가 되고 보험사기를 유혹하는 상품이라는 지적이 절로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맹은 "입원비의 과다 보장은 사고 유발은 물론 보험범죄를 이끄는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가벼운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장기간 입원을 하고, 또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여 입원급부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가짜환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보험과 건강 및 상해보험을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에 따른 치료비용은 자동차보험사가 지급하고, 입원비보험을 가입한 다른 보험사로부터 입원일수대로 약정된 입원비를 받을 수 있어 간단한 치료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비를 타내는 것으로, 자동차사고는 무조건 병원 입원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저변에 넓게 퍼지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고정된 직업이 없는 b모씨(32세)는 28개의 보험사에 40개 상품, 매달 1백26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2005년 9월 벌초를 하다가 넘어진 b씨는 병원에서 요추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지만, 44일 동안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1일당 1백10만원 총 4천1백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해 현재까지 1천9백만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이 하루 평균수입이 10만원이 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보다 훨씬 많은 입원비를 지급하는 입원비 과대보장 상품의 판매는 결국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험범죄에 빠지도록 강력히 유혹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수지를 악화시키고,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며, 국가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유효노동력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한편 보험소비자연맹은 "고액입원비 상품의 판매제한을 금융감독원이 조속히 조치를 취하거나, 업계가 자율적으로 피보험이익 수준으로 낮추어 판매하도록 자율 규제하여 국가적·사회적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손보 또는 제3분야(건강, 상해, 장기간호) 상품의 초과보험 또는 중복보험의 심각한 폐해에 대해 시급한 대책 마련과 함께 보험사도 입원비 과다보장을 통한 상품판매경쟁을 즉시 중지하고, 실질입원비 수준을 지급하도록 업계 자율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경탁 기자
kt@breaknews.com
2001년 9월 해운업계 전문지인 <한국해운신문>에서 조선업계 출입 및 외신부 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시작했으며, 2005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브레이크뉴스+사건의내막 경제부에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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