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정당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위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현재 20명 이상으로 되어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국회법」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 ▲ 황주홍 의원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시켜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한다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이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현행「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하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국회법」은 교섭단체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사례에 비교할 때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이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의원정수의 0.4~5%로 교섭단체 구성-우리나라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 20명 이상 교섭단체 구성요건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인의 5%인 31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국회법」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주홍 의원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수의 피해자는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시켜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한다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이다”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입법발의에는 황주홍 의원을 비롯하여 이찬열․정동영.김광수․조배숙․유성엽.장병완․장정숙․이용주.윤영일․정인화․박주현. 최경환․천정배․김종회. 박지원 의원 16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평화와 정의의 모임’ 20명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했으나 안타깝게 노회찬 의원의 부재로 원내교섭단체가 무너졌다.
하지만 양당구조의 폐해가 지나쳐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황주홍 의원의 시의적절한 교섭단체 구성완화 입법발의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정당들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