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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감사원 5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률 무려 95.9%”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8/10/05 [14:26]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감사원 5급 이상 퇴직자의 지난 10년간 재취업률을 확인한 결과, 무려 95.9%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감사원의 5급 이상 퇴직자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 99명 중 95명, 즉 95.9%가 취업승인 혹은 가능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은 단 한건도 취업제한된 바가 없다.

 

지난 10년간 감사원장 포함 감사위원 중에서는 18명 중 3명만이 취업제한 결과가 나왔다. 3~5급 공무원 퇴직자는 총 24건의 재취업 제한심사가 이뤄졌는데 전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위감사원단 신청 48건 역시 전원이 취업할 수 있도록 승인됐다.

 

정부 사업 혹은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대기업, 금융사, 건설회사 등에 재취업하는 것은 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감사라는 전문성 때문에 승인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취업 예정 직위를 살펴보면, 감사와 관련된 업무는 46건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절반 이상이 고문, 자문, 사외이사, 사내이사 등의 직위로 재취업했다.

 

또한 공공기관 혹은 감사대상 혹은 관련 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도 상당수였다. 취업허가가 나온 기관 혹은 기업을 보면, 원전 납품비리로 원전안전기금 1000억원을 출연 중인 LS전선, 각종 감사 대상 사업에 관련돼 있는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MB 자원외교 감사의 대상이었던 광물자원공사 등에 감사원 퇴직 공무원이 취업했다.

 

뿐만 아니라 금융권 재취업자도 많았는데, 2018년 한해만 19명 중 4분의 1인 5명이 금융권 사외이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 후 취업을 매개로 유관기관 등에 유착관계를 형성하거나 이해관계를 형성해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해양수산부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한 후 각종 로비를 벌어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부실이 드러난 후 강화됐다”라며 “그런데 여전히 감사원의 3~5급 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 퇴직자 중 10년 동안 단 한명도 취업제한을 받은 적 없었다는 것은, 취업제한심사 제도가 아직도 제식구 봐주기, 온정주의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취업제한심사에서의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하고 이러한 기준을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더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제도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되어 있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감사원 퇴직자의 재취업 승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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