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다주택보유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3,800채로 1인당 평균 380채,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5,000채로 1인당 평균 150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정동영 대표는 “첫째,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상응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땀 흘려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에 대해 철저한 과세를 하면서 임대소득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둘째, 공직자와 정치인 등 소위 기득권층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 등 보증금에 대한 의무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쫓겨나지 않을 권리의 보장과 함께 임대업자와 대등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지난 주 정동영 의원실과 경실련은 주택보유자 상위 1%(14만명)가 94만채의 주택을 보유해 1인당 6.7채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소수인 다주택자 상위 10명과 1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쏠림은 더 심각했다.
국세청이 정동영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중 ‘보유주택 공시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3,756채이고,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165억원 규모. 공시가격 기준으로 1인당 617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다주택자 상위 10명과 100명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가격이 공시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를 반영할 경우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시가 약 8천억원에서 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4조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다주택자 상위 10명, 총 3,800채 보유, 1인당 평균 380채 보유
다주택자 상위 1% 14만명이 1인당 6.7채, 95만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반면 상위 100명은 1인당 150채, 상위 10명은 1인당 380채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만 다주택자 상위 1%가 203조원을, 상위 100명이 2조원을, 상위 10명이 6,20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
공급확대 아닌 다주택자 임대소득 과세 강화해야
임대주택 등록, 임대소득세 과세 등 다주택자 주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다주택자가 이렇게 주택매입을 하는 이유는 1)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소득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2)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 종합과세를 하지 않은 점, 3)보유세와 거래세 등을 할인해 보유와 거래단계 특혜를 제공했기 때문. 또한 4) 공시가격 등을 낮춰 부과되는 세액이 낮아지도록 특혜를 주었고, 5)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거나 탈루가 용이하도록 온갖 특혜를 주었기 때문.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만 하면 세금을 낮춰주고 대출을 늘려주는 특혜를 제공함으로 인해 주택매입이 더욱 심각해졌다.
다주택자 보유 800만호 중 등록된 주택 20%도 안돼
이처럼 정부가 당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주택을 공급해도 이를 독식하는 현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그 대안으로 정동영 대표는 “첫째,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한다. 다주택자 보유 800만호 중 등록된 주택은 20%도 안 된다.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상응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땀 흘려 일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에 대해 철저한 과세를 하면서 임대소득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다. 둘째, 공직자와 정치인 등 소위 기득권층이 임대사업을 하면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지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정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 등 보증금에 대한 의무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쫓겨나지 않을 권리의 보장과 함께 임대업자와 대등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