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9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 장정숙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종합적인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추적관리 등 사후조치의 미흡함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장 의원이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경험자로 드러났다. 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하고, 또한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전체 보건의료인으로 단순계산 했을 때 약 8만여명(7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되고 있다.
<폭행 경험 실태 및 주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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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은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대응 메뉴얼도 전혀 없다”며, “의협 등 의료인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 11.9%가 폭행 피해경험자 (환자 71%, 보호자 18.4%)
복지부,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 자료, 대응 메뉴얼도 전혀 없어...
지난 5년간 복지부에서 연구용역 개발비로 총 5,026억 2,900만원을 사용했지만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용역 개발은 전무한 상황이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환자에 의한 의료진 피살은 확인된 사안만 4건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정신장애범죄자는 9,027명으로 2013년도 5,858명에 비해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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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 사례가 많아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등 대책 촉구를 계속했지만 복지부는 나 몰라라 복지부동하고 있다.
제2 임세원 교수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마련 시급
임세원 교수 사건에서 보듯, 중증 정신질환 환자를 제대로 추적 관리하지 않는다면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반복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 과정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정신질환 환자 인권문제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장정숙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돼야만 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종합적인 의료인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 의원은 "중소병원과 같이 재정이 열악한 의료기관의 경우 안전요원 배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한 예산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퇴원 후 추적관리 등 사후조치의 미흡함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했다.
끝으로 장정숙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가 사건 후 동료들을 대피시킨 노력 등을 감안하여 의사자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