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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전두환, 중증 치매로 위장..법정구속해야”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통과시키자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1/17 [13:37]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의원은 17일 논평을 통해 “전두환을 법정구속하고,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법'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박주현 대변인은 “5.18이라는 희대의 살인극을 벌인 자의 이런 사법농단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며, “법정구속해서 사법부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사진, 박주현 의원 블로그에서 캡춰)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박주현 대변인은 “전두환이 광주에서의 형사재판에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불출석하였으나, 멀쩡하게 골프를 쳤다”며, “두 번의 불출석 당시 모두 골프장에서 목격되었으며, 여유있게 골프를 치고 있었다 하니, 여지없이 법정구속감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5.18이라는 희대의 살인극을 벌인 자의 이런 사법농단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며, “법정구속해서 사법부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렇듯 헌정질서를 파괴하고도 추징금을 안 내려고 재산은 빼돌려서 호의호식하고 골프를 치면서 재판에 불출석하여 사법부와 국민을 한껏 농락하는 자가 국립묘지에 묻혀서는 더더욱 안된다.”며, “우리 당의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뜻있는 광주시민들은 물론 5.18광주항쟁 관련 제 단체들은 이순자씨의 “(전두환을)민주주의 아버지”발언에 이어 “중증 알츠하이머병을 이유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전두환이 골프를 쳤다는 것은 광주 시민을 모독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사법부를 우롱하는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강력한 사법부의 단호한 조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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