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와 관련 허익범 특검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징역 2년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법정 구속이 되었다.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굳이 양승태 대법원장 비서실 출신인 성창호 부장판사를 1심 재판장으로 배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에다가 현직 도지사를 실형 선고에 법정 구속하는 상황을 일부러 유도한 건 아닐까?
홍준표 전 지사의 재판을 보면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은 것은 천운이었다. 검사 출신 홍준표 전 지사는 쾌재를 부르며 구속을 면한 상태에서는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치인 재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항소심에서 뒤집기가 쉽다.
![]() ▲ 김정기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
단언컨대 항소심 재판장 배당을 출세욕에 사로잡힌 코드 인사로 할 것. 그리하여 1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하게 하거나 최소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움직이지 않을까?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국민적 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은 구속 상태에서 이미 구치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동정 여론이 있을 거고 이것이 든든한 방패막이 된다.
이렇게 함으로서 김경수 지사를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살리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 정통성 시비와 정권 퇴진운동을 차단할 수 있다. 이들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그것이 정치적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받아들이는 국민적 경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 농단과 선전선동에 능한 좌파정권의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다. 사법정의가 이런 식으로 도전받는 상황을 현명한 국민들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