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통신계열사 강제할당 판매의 원흉?
남용 부회장의 이력 중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lgt 사장 시절 공세적으로 회원을 늘리는 와중에 lgt는 물론 lg 계열사 직원들이 위에서 내려준 판매할당에 고뇌했고, 특히 lg계열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압박은 훨씬 강렬했다는 사실이다.
한 언론은 남 부회장이 시장에서의 능력을 이미 검증 받았다며, lgt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가 "가슴이 답답해올 정도로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는 평을 덧붙이기도 했다.
lg전자 일각에서는 남 부회장에 대해 내수 밖에 안 해본 사람이 국제경쟁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냐는 우려부터, lgt 시절 계열사에 대한 강제할당 판매가 자행됐던 점을 회상하며 그에 대해 '소매상' 마인드라고 지적하는 비판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남 부회장이 lgt 대표를 맡고 있던 시절 lgt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했던 조 아무개씨는 "lg텔레콤에서 영업을 했다고 하면 다른 통신업체 대리점에서는 '귀한 인재'가 오셨다고 쌍수를 들어 반긴다"고 말했다.
"타사와 비교했을 때 저임금은 물론, 낮은 통화품질과 저가 후발 브랜드라는 이미지 등 절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영업환경에서 끝까지 영업직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점을 크게 사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남용 시대의 lgt는 공정위 적발 건수(통신위 제재와는 별개)에서도 통신업계 선두를 달렸다. 2005년 국감에서 2000년 이후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을 가장 많이 한 업체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서 총 10건으로 공동 5위를 기록한 것이다.
적발된 내용중 대표적인 것은 사원판매와 거래강제행위. 공정위에 따르면 lgt는 지난 2004년 초 임원 이상 100대, 과장 및 대리 50대 등 임직원에 대해 핸드폰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판매실적을 관리·독려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명령을 받았다.
2003년 1월에는 2002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계열회사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019pcs폰 구매를 강제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 4천만원을 부과 받았고, 그 전해인 2001년에는 lg계열사 사원판매행사인 'l-프로젝트'에서 임직원을 통해 부당한 사원판매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lg전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1억4천1백만원 부과)
비슷한 사안에 대한 수 차례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lgt는 이 기간동안 많은 가입자를 유치해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원판매 및 강제적인 판매할당제는 통신계열사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세다.
지난해 7월 본지는 'lg그룹, 통신사 앵벌이 나선 내막 - lg파워콤의 인터넷전쟁, 그 빛과 그림자'라는 기사를 통해 lg그룹 계열사는 물론 계열사의 협력업체들까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활동을 강요받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남용 부회장은 파워콤이 lg계열로 편입된 2003년부터 이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지난해 lg데이콤 이사회 의장까지 맡으면서 lgt를 떠나기 전까지 lg그룹의 통신계열사를 통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