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의 대법원 상고와 1번의 헌법소원. 5번이나 최고 법정까지 갔던 중소기업 서오텔레콤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한민국 최장기 ‘15년 특허전쟁’은 결국 중소기업 서오텔레콤의 참패로 결론이 났다.
![]() ▲ 김성수 대표(서오텔레콤)가 주장하듯 “현행 특허심판 제도는 이미 공지된 기술을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로 복잡하게 하여 대기업의 시간끌기로 중소기업을 서서히 파멸의 길로 내몰았다”며, “이번 특허분쟁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ETRI의 전문가와 대한민국의 저명한 대학교수의 증언을 묵살하고, 세계 기술표준을 짓밟는 폭거가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합법화시켜주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사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고 있는 김대표 2018.10.16)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지난 14일 대법원 제2부는 “서오텔레콤(대표이사 김성수)이 엘지유플러스(대표이사 하현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권리범위확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엘지유플러스 알라딘폰의 ‘긴급버튼서비스’는 서오텔레콤의 특허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과제 해결의 원리와 방법, 효과가 서로 다르다.’는 “원심(특허법원 판결)이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오텔레콤의 특허는 한 개의 통화채널을 통해 문자전송과 음성통화연결이 이루어지지만 앨지알라딘폰은 문자를 전송하기위한 통화채널과 음성통화 연결을 위한 통화채널이 각각 두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기술이 서로 다르다고 판결한 것이다.
서오텔레콤의 김성수 대표는 “법원이 통신기술 표준을 무시하고 엘지유플러스의 주장만을 다시 그대로 수용했다.”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사법부에서 정당한 판결을 하지 않고 대기업에 유리한 판사의 자의적 판결이 계속되는 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는 살아날 수 없다.”고 절규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yFNOT0meJ4&feature=youtu.be (LG텔레콤 알라딘폰 광고)
알라딘폰이 뭐길래
사건의 발단은 엘지유플러스(옛 LG텔레콤)가 지난 2004년 초 출시한 알라딘폰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휴대전화 측면에 설치된 긴급 버튼을 누르면 전화기에 입력해 놓은 3곳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문자와 함께 위급 상황에 처한 사람의 위치가 통보되고, 수신자가 통화버튼을 누르면 현장과 연결돼 현장 상황이 중계되는 휴대전화기다.
당시 LG텔레콤의 알라딘폰은 출시와 함께 흉악범죄가 확산하던 사회 상황을 반영하듯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동통신기술을 연구개발해온 중소기업 서오텔레콤은 LG텔레콤의 알라딘폰이 출시되기 전인 지난 2001년 9월 알라딘폰의 긴급버튼서비스와 유사한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비상호출 처리장치와 그 방법’이라는 특허를 출원했고, 심사를 거쳐 2003년3월 특허가 등록된 상태였다.
문제는 서오텔레콤이 특허를 출원한 직후인 2002년과 2003년 LG측은 서오에 두차례 요청해 서오텔레콤측과 기술협의를 했고, 관련 자료도 받아갔다. 그리고 2004년 초 당시 LG텔레콤은 서오 측에 알리지도 않고 알라딘 폰을 출시한 것이다.
이에 서오텔레콤은 2004년 4월 LG텔레콤(현재 엘지유플러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고, 이때부터 특허 무효 소송과 권리범위확인 심판 소송 등 물고물리는 피를 말리는 최장기 특허 전쟁이 시작됐다.
![]() ▲ (엘지유플러스 긴급버튼서비스 개념도)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 ▲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기술’ 보다는 ‘판사’…악마가 된 단어 ’비상발신’
이용자들이 느끼는 ‘알라딘폰의 긴급버튼서비스’와 ‘서오텔레콤의 비상호출처리장치’는 사실상 차이가 없다. 서오텔레콤은 “자신들의 발명을 LG전자와 엘지유플러스가 도용해 그대로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엘지유플러스는 “알라딘폰의 시스템 구현 방식이 서오텔레콤의 비상호출처리장치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LG측은 “알리단폰은 비상버튼을 누르고 제1통화채널이 형성돼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면 통신 채널을 해제한 뒤, 다시 전화를 걸어 새로 형성된 제2의 통화 채널로 현장 상황을 중계하는 반면”, “서오텔레콤의 비상호출처리장치는 비상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끊은 뒤, 비상 연락처(보호자)에서 전화를 걸어 현장상황을 중계한다.”는 주장이다.
LG측은 서오텔레콤의 특허명세서 청구항에 나오는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이 새로이 전화를 거는 호접속 요구’라고 주장한다. 특허 청구항의 문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비상버튼을 누르면 비상 정보를 미리 입력해 둔 보호자측 전화기로 송출하고 전화를 끊은 뒤, 보호자측이 다시 전화를 걸어 도청 모드를 실행한다.’고 돼 있다는 말이다.
서오텔레콤은 “서오의 특허 명세서 어디에도 중간에 전화를 끊는다는 단어가 없다.”면서 “엘지유플러스의 설명이 통신회사의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을 무시한 엉터리 주장이다.”라고 반박한다. 당시 LG텔레콤이 채택한 휴대전화 단말기는 ‘LGT의 표준 PCS 단말의 규격 및 CDMA2000-1x 단말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CDMA2000 환경에서 한 번 통화 채널이 형성되면 끊을 필요 없이 그 채널로 문자를 보내고 통신을 한다는 것이다.
단말의 기본사항
CDMA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한 한국전자통신원(ETRI)도 지난 2013년 당시 지식경제부의 요청으로 작성한 기술검증서에서 “SMS 문자를 보내고 난 뒤에도 한 번 형성된 통화 채널은 별도의 해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해제되지 않으며, 통화 채널이 해제되지 않으면 새로운 통화 채널 형성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CDMA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전자통신원(ETRI)의 박현서 박사는 지난 2017년 12월8일 대전 특허법원 법정에 나와 2013년 작성한 기술 검증 내용을 다시 한번 증언했다. 한 번 설정된 통화 채널은 별도의 해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끊어지지 않고, SMS 문자 전송과 통화가 한 채널로 그대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기술 해석도 전문가 보다 판사
이에 서오텔레콤은 “’LG유플러스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두 채널 긴급 버튼 서비스 방식이 국제표준규약에 위배되고, 현실성이 없다며 특허침해 사실이 명백하다.’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KT, SKT, 서울대, 한세대 정보통신학과 교수 등 통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특허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은 특허의 권리 범위에 대한 해석은 특허명세서상 청구항의 문언(문구)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허의 등록 가능성을 평가할 때 ‘당업자’로 표현되는 해당분야 통상의 기술자가 생각하는 상식을 기준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평가하는 것과 달리, 특허침해소송에서 청구항에 대한 해석은 특허심판원의 심판관과 법원의 판사가 생각하는 문언의 의미를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려는 듯 지난 2010년 8월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서오텔레콤의 특허명세서상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이라는 말을 해석하면서, 중간의 '콤마(,)'를 기준으로 문장이 정확히 대칭을 이루고 있어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은 비상연락처가 주체로 된 '별도의 발신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른바 '콤마 심결문'이 탄생한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017년 4월 심결문에서 ‘ETRI가 제출한 기술검토의견서는 특허 명세서나 도면 전반을 살핀 종합적인 검토의견서가 아니라, 서오텔레콤이 제시한 도면만 보고 도출한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며 ETRI가 작성한 감정서를 평가절하 했다.
특허법원도 2018년 1월19일 항소심 판결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할 때 원고인 서오텔레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통신기술 표준으로 볼 때 서오텔레콤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는 박현서 박사의 법정 증언에도 불구하고 “(서오텔레콤 흐름도) ‘S22의 ‘호접속 요구’는 새로운 통화설정인만큼, 엘지유플러스의 ‘알라딘 시스템’과 서오의 ‘비상호출 처리 장치’는 시스템 구동의 주체와 방향이 다르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판결문에서 ‘서오텔레콤이 등록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비상 연락처로부터의 비상 발신’은 비상연락처가 주체가 되어 새로운 통화채널을 형성하기 위한 발신 행위 또는 비상연락처가 주체로 된 새로운 호접속 요구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서오텔레콤의 특허는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이 긴급 버튼을 누르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전화를 끊으면, 전화를 받은 보호자 측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도청 모드를 실행하는 만큼 도청 모드를 요청하는 주체가 보호자 측이다.
반면 엘지유플러스의 알라딘폰은 두 번에 걸친 호접속의 주체가 모두 위급상황에 처한 위난자인 만큼 호접속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원심 판결이 문제가 없는 판결이며, 따라서 특허의 권리범위에 대한 ‘문언 침해’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엘지유플러스의) 확인대상발명이 (서오텔레콤의) 특허 발명보다 위난자의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두 발명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기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균등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마저도 ‘엘지유플러스의 주장이 세계기술표준과 과거 통신기술에 근거한 통신기술 발달에 역행하는 주장이다.’라는 통신전문가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엘지유플러스의 시스템 구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서오텔레콤측이 지난 2018년 3월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비상연락처로부터의 비상발신’은 단순히 전화를 받는 행위로 다시 전화를 거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다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오텔레콤측은 “이동통신분야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감정서와 CDMA 기술을 개발한 박현서 박사의 증언을 추가 증거로 제시했지만, 지난 14일 대법관 4명의 전원 일치로 내려진 판결은 8년 전인 지난 2011년 5월 26일 대법원의 판결문과 달라진 게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
![]() ▲ 김성수 대표는 “특허침해자가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특허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현 법체계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며 전문가 증언이 형식적 증언이 아닌 전문가 배심원제도 도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김대표가 정무위 국감장에서 목이메어 울먹이고 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전문가의 법정 증언’은 장식품?...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 재판 개선 시급
특허법 제97조(특허발명이 보호범위)는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 발명의 권리보호 범위는 특허 명세서에 적혀 있는 특허 청구항의 ‘문구’ 그대로에 따른다는 것이다.
특허 청구항의 설명이 미진할 경우 대법원 판례는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해석은 그 문언의 일반적이 의미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 등을 참작하여 그 문언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판사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법 164조는 법원이 필요할 경우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 법원은 지난 2016년 심결취소소송 심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증거의 검증과 감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전문가 증인 제도를 명문화 했다.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특허소송에서 기존 민사소송법의 증인 제도를 원용해 ‘전문가 증인 제도’로 명문화 한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2017년 12월8일 대전 특허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엘지유플러스(피고)와 ‘서오텔레콤(원고)의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현서 박사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하지만 특허법원 역사상 처음 있는 전문가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문가가 법정에서 증언은 하지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문가의 의견이 재판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기술적 사실에 대한 전문가의 설명과 증언을 청취할 뿐, 특허 소송에서 당업자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 증인들의 식견이나 의견은 참고 사항일 뿐 판결은 오롯이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다.
특허법원 법정에서 전문가 증언에 나섰던 박현서 박사는 “특허 법원이 자신의 뜻을 왜곡해 판결에 반영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전문가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 부분을 채택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며, “여러가지 전제 조건을 가지고 증언을 했는데, 법원이 이를 법원 나름대로 해석했다. 대전에서 서울을 가는 방법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중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적의 합리적인 방법은 경부고속도로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법원은 중부고속도로를 택한 셈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특허 제도가 발달한 미국에서는 ‘마크맨 히어링(Markman Hearing)’이라는 특허 청구항에 대한 공청회 제도가 있어 재판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심원들이 청문 절차를 보고 특허 침해 사실에 대한 판단에 청문 내용을 반영할 수도 있다. 특허의 권리 범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특허 청구항과 관련 도면과 상세설명, 그리고 당업자라고 표현되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도록 청구항의 해석 원칙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민사소송 법정에서는 증인이나 전문가가 허위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해도 이를 규제할 명확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에서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판사가 제재(sanction)를 할 수 있고, 배심원들이 재판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의 태도를 유무죄판단에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적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실제로 서오텔레콤과의 특허소송 과정에서 엘지유플러스측은 “알라딘 서비스를 지난 2006년 이미 중단했고 관련 직원들도 모두 퇴사했다.”고 거짓증언을 했지만 실제는 최근까지 관련서비스를 하고 요금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직원들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재판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 ▲ 실제로 서오텔레콤과의 특허소송 과정에서 엘지유플러스측은 “알라딘 서비스를 지난 2006년 이미 중단했고 관련 직원들도 모두 퇴사했다.”고 거짓증언을 했지만 실제는 최근까지 관련서비스를 하고 요금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직원들도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재판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우리나라 특허분쟁 최장기 사례로 널리 알려진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와의 15년 특허분쟁 사례는 몇 가지 교훈을 남겼다.
김성수 대표(서오텔레콤)가 주장하듯 “현행 특허심판 제도는 이미 공지된 기술을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로 복잡하게 하여 대기업의 시간끌기로 중소기업을 서서히 파멸의 길로 내몰았다”며, “이번 특허분쟁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ETRI의 전문가와 대한민국의 저명한 대학교수의 증언을 묵살하고, 세계 기술표준을 짓밟는 폭거가 재벌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합법화시켜주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김 대표는 “촛불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정권과 같은 판결이 지속된다면 한국에 희망이 없다.”며, “특허가 한낱 종이장에 불과하다면 4차산업혁명에 즈음하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그는 “특허침해자가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특허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현 법체계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하며 전문가 증언이 형식적 증언이 아닌 전문가 배심원제도 도입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