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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브레이크뉴스】최윤해기자=제천시(시장 이상천)는 올해부터 '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을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행복결혼공제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결혼자금 지원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이다.
사업은 도내 소재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가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가 30만원, 기업이 20만원을 5년간 적립하는 것으로 결혼과 장기근속 충족 시 원금 4800만원에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해준다.
특히 근로자는 중도 해지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낸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농업인은 올해부터 본인이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제천시가 30만원을 적립해 3600만원에 이자를 더한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근로자 18명과 농업인 12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중도해지 방지를 위해 중도해지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신청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홈페이지 또는 제천시청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팀(043)641-50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청년에게 희망이 있고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난해 말 청년정책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청년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시 관계자는 "행복결혼공제 사업뿐 아니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청년이 꿈을 실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충북 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