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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 징수 명세서 제출 요청

김봉수 기자 | 기사입력 2019/02/27 [17:44]

충북 브레이크뉴스김봉수 기자=진천군은 27일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에 해당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월 중 법인소득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소득 특별징수의무자는 2018년도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대상으로,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지급 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제출된 법인소득 특별징수명세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해당 법인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 및 자치단체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 활용된다.

 

진천군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3월 내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진천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진천군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본 기사 보기:충북 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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