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 장정숙 의원은 5월 2일 <논평>을 통해 “5.18 특별법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 장정숙 대변인은 “5.18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며, “여야는 합의대로 즉시 실행하라.”고 요구헀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
장정숙 대변인은 “5.18이 다가오고 있다. 여야 4당은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에 합의하며 「5.18 왜곡처벌 특별법」 및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다.”며, “5.18 특별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5.18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며, “여야는 합의대로 즉시 실행하라.”고 요구헀다.
그는 “5.18에 대한 왜곡과 모욕의 정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5.18에는 극우단체들의 지극히 불경스럽고 위험한 광주 한복판 집회까지 예고된 상태다.”며, “여야는 하루속히 이 불필요한 혼란을 강력한 입법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습관적으로 가해자논리 비호하는 자한당, 비뚤어진 시각을 교정해서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는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장정숙 대변인은 “자유한국당도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더 늦기 전에 망언 의원들을 제명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며, “습관적으로 가해자논리를 비호하는 그 비뚤어진 시각을 교정해서 아직은 희망이 남아있는 정당임을 스스로 입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5.18 망언자 김진태 의원(강원 춘천)과 김순례 최고위원(비례)에 대해 각각 경고·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지난 2월 14일 이들과 함께 '5.18 망언 3인방'으로 꼽혔던 이종명 의원(비례)에 대해 제명 처분을 결정한 지 65일 만의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최형호 지부장(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서울지부)은 “이러고도 다가오는 5.18행사에 과연 황교안 대표가 무슨 낯으로 참석하게 될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제1야당인 자한당이 공당이라면 5.18 특별법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hpf2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