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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우리홈쇼핑 변경 승인=흥정 대가?

롯데, 방송위원과 경방 관계자 만남 후 100억 출연 계획 제출, 왜?

김경탁 기자 | 기사입력 2007/06/12 [15:14]
롯데쇼핑 신동빈 부회장은 지난해 까르푸 인수실패로 잃은 점수를 우리홈쇼핑 인수로 만회했지만, 그 과정에서 원숙하지 않은 일처리는 많은 뒷말을 낳았다.  ©브레이크뉴스

전병헌 의원·민언련, 롯데홈쇼핑 승인과정 의혹 제기
자본금 100억 원 규모의 비영리재단인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및 이사 인선문제로 방송위원회가 분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그 근본적 원인이 2006년 12월 27일 방송위가 의결한 우리홈쇼핑의 롯데쇼핑(주)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가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방송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변경승인을 해 준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할 경우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공익성 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재정적 능력 등 4가지 기준에 대해 심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사 자료조차 구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방송위가 비공개 무기명 투표로 승인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무기명투표 방식을 채택한 행위는 방송위 스스로 롯데쇼핑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이 중대한 절차 위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롯데, 방송위원과 경방 관계자 만남 후 100억 출연 계획 제출
방송법 제15조 2항에 명시된 심사의무 규정 무시한 불법 심사

지난해 2월 롯데쇼핑 상장과 함께 3조원 이상의 m&a 자금을 확보했던 롯데그룹은 그해 4월말 기대를 모았던 까르푸 인수가 물 건너가고 한동안 방황(?) 시간을 보내지만 8월 우리홈쇼핑 인수에 성공함으로써, 쇼핑부문의 수직계열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들어왔다.
하지만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는 인수 과정에서 미숙한 일처리로 가장 큰 협력을 이끌어내야 할 태광그룹의 심사를 뒤틀어놓으면서 삐걱거렸고, 유일한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이었던 우리홈쇼핑의 대기업 편입에 대한 승인을 받는 과정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익성 측면에서 롯데쇼핑과 경방이 각각 60억원과 40억원을 출연해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설립을 약속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의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신설되는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의 이사진 구성과 관련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6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 인수에 대한 방송위 승인을 받는 과정에 부적절한 로비와 불법심사가 이루어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특히 기자회견 사흘 뒤인 8일 방송위원회 반박에 대한 재반박 자료를 내고 "이 사건의 핵심은 2006년 12월 27일 롯데쇼핑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심사 공정성 훼손과 부실 심사 등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정리한 쟁점은 다음 세가지. 
① 심사 이전에 롯데쇼핑의 100억 재단설립 제안과 관련하여 방송위원들이 출자자인 롯데 및 경방 측에 다각도로 인사추천 및 인사청탁을 주고받아 심사의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② 변경승인 의결시 새로운 방송법 제15조 2항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않고 위법적 절차에 의해 개별 위원의 의견발표만으로 부실한 심사.
③ 주로 롯데쇼핑 변경승인에 대해 찬성입장을 표명했던 방송위원들이 표결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비공개 무기명 투표방식을 무리하게 관철시켜(비공개 4 : 공개 3)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행위 자행.
부실 심사 논란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방송위 사무처는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에 적시된 심사기준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 및 심사항목별 심사자료를 안건과 붙임 자료로 제출, 방송위원들이 이를 토대로 법에 제시된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방송법 제15조2에 따른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정한 바 없다는 것이 전병헌 의원의 지적.
속기록(제65차 2006.12.27)에 따르면 방송위 위원장은 "법에 의하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심사해야 된다는 것인데 심사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날 위원장은 "사무처에서 왜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이 개정되어서 위원회가 이것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이것을 준비 안 했냐"면서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안건을 올렸다"고 질책했다.
위원장은 특히 "오늘 읽었던 것은 지난 60차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며, "새로운 방송법(15조2항)이 통과돼서 이것이 하나의 법적 조항인데, 만에 하나 이것을 우리가 준수 안 한다면 이 다음에 법률상 문제가 됐을 때 큰 하자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다른 방송위원도 "사무처 입장에서는 방송의 공적책임이 무엇인지, 방송의 공적책임에 관한 의미를 해석해 주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며, 회의자료가 방송위원들이 판단근거로 삼기에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민언련 "방송위, 롯데홈쇼핑 승인과정 투명 공개해야‥방송위 스스로 파행 해결 못하면 제도 자체를 손 봐야"
전 의원은 "이 사건 당시 이와 같은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음에도 방송위가 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했다는 적법성을 주장한다면, 당시 속기록 전문과 구체적인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공개 무기명투표의 적법성 논란
방송위 사무처는 이 안건 심의 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며, 투표결의가 무기명으로 이루어진 것 또한 위원들 다수의 결의를 얻어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방송위 규칙에 따른 비공개결정이 형식적으로는 적법할지 모르나, 홈쇼핑사업 진출 시도가 2번이나 실패한 바 있는 롯데쇼핑에 대해 방송위가 종전의 입장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그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라도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방송위는 방송의 공공성을 지향하는 기관으로서 지금이라도 이 사건 회의에 관한 속기록을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시 방송위가 올바른 결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무기명 투표 의결에 대해 전 의원은 "방송법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당시 출석한 9인의 위원 중 5인 이상이 이에 찬성하였어야 한다"며, "4인의 위원만의 동의를 받아 무기명 투표를 강행한 것은 위법한 절차에 의한 의결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변경승인과 100억 재단의 연관성
방송위는 롯데와 경방이 출연한 방송발전기금 100억 재단 설립 제안이 11월 1일에 이뤄진 것으로 변경승인 허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의안건 자료를 보면 11월 17일 롯데쇼핑이 제출한 경영계획 2차 보완자료의 제⑧항에 방송산업발전기여를 위한 출자 및 출연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동 건은 11월 29일에서야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었고, 당시 회의에서 100억 재단 설립 건이 왜 갑자기 들어왔느냐의 방송위원의 질의와 논의가 있었다.
전 의원은 "방송위가 제안시점을 이유로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재단 이사장 및 이사진 구성에 관한 일부 방송위원들의 인사추천, 인사청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롯데쇼핑 변경승인 심사일 이전에 재단의 이사장 및 이사진 구성에 대해 인사추천, 인사청탁이 이뤄짐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공평성이 훼손되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법 제15조 2항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적 절차를 밟아 조건부 승인을 내주었고, 무리한 비공개 무기명 투표방식을 채택해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변경 승인 허가를 내린 것이라는 의혹이라고 전 의원은 덧붙였다.
skanda@member.jinbo.net
 
롯데쇼핑 우리홈쇼핑 인수 · 승인과정 의문
"재단 이사진 구성 의혹 재조사하라"

전병헌 의원은 "무기명투표 방식을 채택한 행위는 방송위 스스로 롯데쇼핑에 대한 대주주 변경승인이 중대한 절차 위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브레이크뉴스

전병헌 의원의 이번 주장은 그동안 우리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제기해 온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줬다.
그동안 우리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출자자 변경승인 과정의 기준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무기명 투표 채택 △2004년 재승인 과정에서 방송위가 우리홈쇼핑 최대 주주인 (주)경방에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확약서를 쓰게 했으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 왔다.
방송위는 더 이상 진실을 덮고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될 것이다.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승인 과정에서 이뤄진 비공개 회의의 경위와 관련정보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롯데와 (주)경방이 출자한 방송컨텐츠재단 이사 선임과 관련한 감사결과도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방송위가 홈쇼핑사업자를 추가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존재하는 5개의 홈쇼핑 채널만으로도 tv홈쇼핑 시장은 포화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채널을 추가하는 것은 산업적인 측면이나 시청자 권익 차원에서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와 시민사회의 공통된 지적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선정했던 우리홈쇼핑을 대기업 롯데에 넘겨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권 말기에 홈쇼핑사업자 추가승인은 부적절
방송위 파행은 방송위원의 부절적한 처신 때문"

그런데 또다시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며 일부 방송위원이 돌출적으로 '제6홈쇼핑사업자'를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홈쇼핑사업자 선정과 같은 거대 이권사업을 정권말기에 추진하는 것도 석연치 않다. '정권 말기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이제라도 홈쇼핑사업자 추가 선정의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방송위원회의 파행은 제도나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방송위원의 부적절한 처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운영되는 것은 방송에 대한 일차적 요구인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합의제 기구라는 틀 속에서 방송위 구성원들이 본연의 임무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합리적인 토론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뒷전으로 미루고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강동순 위원 파문이나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인수 승인과정의 의혹이 바로 그러한 문제라고 본다. 방송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방송위원의 처신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고, 기관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도록 돕는 방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만약, 방송위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방송위원회 제도 자체의 개혁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송위원회는 내부 혁신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김경탁 기자
kt@breaknews.com
2001년 9월 해운업계 전문지인 <한국해운신문>에서 조선업계 출입 및 외신부 기자로 언론인의 길을 시작했으며, 2005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브레이크뉴스+사건의내막 경제부에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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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춘만 2007/06/12 [16:37] 수정 | 삭제
  • 오늘도 폭리교복 입는애들은
    자라서 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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