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백수보험피해자공동대책위원회(회장 이영기 ,약칭“백수보험공대위”)는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재판장 박시환,김용담,박일환)이 6월29일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백수보험 확정배당금 청구소송(2007다9160)에서 하급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법정의를 져버리고 삼성그룹의 눈치를 보며 친기업적인 부당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서, 원고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 임을 선언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최고 위치에 있는 대법원이 아직도 정의의 편이 아닌,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생각과 관습을 벗지 못하고 ‘친기업적인 입장에서 판결을 하고 있음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사법정의는 죽었다!”고 백수보험 공대위는 밝혔다.
삼성생명은 계약 당시 ‘확정배당금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중요한 내용(예정이율 12%등)은 회사 비밀문서인 사업방법서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에 숨기고,매년 수천만원의 고액의 확정배당금을 만원단위까지 숫자로 75세까지 지급한다고 표시해 놓고 계약자를 끌어들였으나, 이제 와서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써놓았다며,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1심판결에서 확정배당금의 변동 최하한선은 “0”까지 갈 수 없고, “생활자금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양심 있는 판결을 내렸으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생명보험사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를 계약자에게 돌리는 지극히 불합리하고, 비도덕적인 판결로서, 이는 약자인 계약자를 버리고 불법적인 삼성생명의 행위를 대법원이 합법화 시켜준 결과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백수보험공대위는 생명보험사들은 상장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충분한 배당을 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배당 없이 그대로 상장시키겠다고 주장하는 바, 이는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던 확정배당금 조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무슨 배당을 다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백수보험 피해에 대한 해결 없이는 절대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천명하였다.
백수보험 공대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고 해도, 이 판결은 많은 백수보험 소송 중 하나의 판결에 불과할 뿐 아직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님을 천명하였다. 다른 생명보험사들과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17개의 사건이 아직 각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다른 법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며, 마지막 소송까지도 모두 함께 힘을 합쳐 계속 싸울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성 명 서
2007년 06월 29일. 우리나라 사법계에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 될 또 하나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80년대 초 삼성생명 백수보험에 가입하였다가 피해를 본 계약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판결로 무엇보다도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힘에 눈치만 보는 친(親)기업적인 판결의 표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최고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올바른 판단을 전제로 국민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일개 특정 기업의 눈치를 보며, 기업 친화적 태도를 취하고 힘없는 개개인 국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을 보며,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의지하여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크나큰 걱정이 아닐 수 없으며, 개탄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백수보험은 과거 삼성생명의 감언이설에 속아 허리띠 졸라매며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만 가지고 많은 계약자들이 가입한 보험이다. 확정배당금이 한 푼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느 판매 자료를 보아도 알 수 없다. 보험사의 비밀문서인 사업방법서에 예정이율 12%를 숨겨놓고 속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삼성생명은 은행의 이율이 변동 되었다는 등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한푼도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보험사들의 횡포는 간과하고, 대법원은 계약자들이 청약서에 서명을 하였기에 계약자들이 피해를 모두 감수해야 한다는 유치한 판결이유를 들며 이러한 판결 결과를 내린 것이다.
아직 다른 보험사들 및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또 다른 소송, 총 17개의 소송들이 법정에서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이 났다고 해서, 우리는 남은 소송들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백수보험과 관련한 생명보험사를 상대한 우리의 소송은 계속 될 것이다. 마지막 판결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비록 대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대법원의 판결에 눈치 보지 않으며, 정의의 편에 서서 다른 판결 결과를 내릴 수 있는 양심적 법관들이 존재하기를 기대한다. 아직은 우리 사법계에 양심이 살아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부당한 판정에 대해 결코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백수보험 피해자들은 더더욱 힘을 합쳐 끝까지 싸울 것이다 !
2007. 07. 03
백수보험피해자 공동대책위원회 회장 이 영 기
- 풍요로운 노후보장, 알고보니 사기였다! -
- 보험사는 대박나고, 계약자는 쪽박찼다! -
- 백세까지 백수보험, 십년지급 왠말이냐!-
- 청춘바친 백수보험, 배당금은 어디갔냐!-
- 가입할땐 월백만원, 지급할땐 월팔만원! -
- 판매할땐 안알리고, 지급할땐 네탓이다? -
- 확정지급 확정배당, 어디가고 딴소리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