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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회사들 3개사, '가격 담합 행위 경악'

CJ, 삼양사, 대한제당 출고량-가격 담합 과징금 511억원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07/07/23 [06:36]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2007년 7월 18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cj(주), (주)삼양사, 대한제당(주) 등 국내 3개 제당 업체들이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삼양사, 대한제당(주) 등 2개 회사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집계된 소비자 손실 금액은 5200억 규모이다. 이에따른 과장금은 cj 227억(cj(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의해 고발 면제하고 과징금 50% 감경), 삼양사 180억, 대한제당 104억원 등 511억원이다.

▲설탕 출고 가격담합 행위를 해 227억원이라는 최고의 과징금을 물게된 cj.  ©브레이크뉴스
제당 3사의 대표자, 본부장, 영업임원, 영업부장들은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수시로 회합하여 설탕 출고량과 공장도 가격을 담합·조정했다는 것. 1990년 말 회사별 설탕 출고비율을 합의한 후,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이 비율에 의거 연도별/월별 총 출고량을 조정했다. 월별 출고실적 및 특별소비세 납세실적 자료를 교환하여 실행을 점검하고 필요시 상호 실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제당 회사 간 회합 개요를 보면, 국내 3개 제당회사들은 대표자회의, 영업본부장 회의, 영업임원 회의, 영업부장회의 등 중층적 회합을 통해 설탕 출고물량 및 가격을 합의·실행했다.

출고량 담합의 경위와 내용에 따르면, 제당 3사는 1990년 말 영업본부장 회의에서 회사별 출고비율을 일정하게 정하고 이 비율에 의해 설탕 출고량을 조절하기로 합의했다. 1990년 합의는 1991년 원당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경쟁 심화가 예상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990년까지 원당은 대한제당협회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었으며, 대한제당협회에서는 피심인들 간의 원당 수입추천 비율을 일정한 비율로 정하여 운영했다. 1990년 말 합의 내용을 보면, 3사는 종전의 원당 배정비율(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을 향후 설탕 내수 반출비율로 준수하기로 했다. 연도별/월별로 반출량을 정하고, 매월 특별소비세 납부실적을 상호 교환하여 반출실적의 진위를 점검했다. 월별 반출비율을 준수하되, 연중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에 조정하여 반출량 및 비율을 맞췄다.

제당 3사 진술서에 따르면, 2005년 9월경까지 매년 초 연간 및 월별 출고량을 정한 후 매월 수요 증감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1990년 합의를 준수했다. 1999년 말까지 특소세 납부 실적을 서로 교환하면서 합의 실행을 점검함에 따라 피심인들 간 출고량 및 비율 합의가 정확히 준수됐다.

설탕은 1999년까지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이었다. 1999년 말 특별소비세가 폐지됨에 따라 2000년부터는 출고 실적 자료를 매월 교환하여 합의 실행을 점검했다. 이전과 같이 합의 실행 여부를 정확히 점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합의 실행 정도가 다소 약화되었으나, 2005년 9월경까지 단절 없이 실행됐다. 이 과정에서 한 회사가 반출실적 자료를 속이고 상당한 물량을 몰래 출고한 사실이 드러나 2001년 하반기에 이를 정산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가격 담합 개요에 따르면,  제당 3사는 원당가 상승 등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 영업임원들과 영업부장들이 회합하여 가격변동의 정도와 시기를 합의한 후 실행했다. 경로별·제품별 가격인상 정도와 인상 시기 및 순서 등을 상세히 정한 후 합의한 대로 공문을 발송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담합의 효과는 제당 3사가 담합을 통해 출고량과 가격을 조정함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일정하게 고정되고 가격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제당 3사의 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한편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 의해 자진신고 또는 조사협조를 하여 공정위로부터 지위확인을 받은 자는 고발하지 않아왔으며, 밀가루 담합 사건(2006.4월), 합성수지 담합 사건(2007.6월) 등에서도 자진신고자를 고발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정위는 2004년을 카르텔 근절의 원년으로 선언한 이래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카르텔 적발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설탕과 밀가루는 시멘트와 함께 60년대 초반 소위 “삼분폭리사건”을 유발한 바 있으며, 이것이 공정거래법 제정 논의의 단초가 됐다. 제보자가 증거자료의 은닉처(a사 지하 주차장 창고)를 구체적으로 제보하여 월별 출고량 합의 내용 등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 적발로인해 담합에 대한 제보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 제보자에게는 의결서 확정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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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하하 2007/07/23 [14:39] 수정 | 삭제
  • 분양가 담합은 놔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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