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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에 빠진 현대그룹을 구원한 <현다르크>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 현정은 회장은 최근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갖가지 송사로 고심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 브레이크뉴스 자료사진 |
이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6월25일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고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포함)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현 회장에 대한 송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고 정몽헌 회장의 법정 상속인으로서 정 회장의 자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한 미망인 현정은 회장은 지난해 9월 하이닉스반도체(구 현대전자)로부터도 정 회장의 상속인 자격으로 82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받은 상황이며, 이 소송은 현대그룹이 재도약의 계기로 기대하고 있는 현대건설 인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떠오른 상태이다.
하이닉스, 비자금 조성·횡령 등 820억 소송
예금보험공사도 은행 피해 관련 소송 준비
이밖에 현대상선 소액주주 2명이 지난해 11월 현정은 회장을 상대로 자사주 저가 매도와 계열사 주식 고가 매입의 책임을 묻는 424억원대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해 현정은 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금액은 총 1536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오는 8월4일로 고 정몽헌 회장 4주기를 맞는 현대그룹. 정 회장의 미망인 현정은 회장이 2003년 10월 현대그룹의 사령탑을 맡은 이후 어느덧 4년의 시간이 지나갔지만 현 회장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고비들이 많아 보인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갑작스러운 주식매입으로 그룹의 핵심계열사인 현대상선 경영권이 불안한 상태이며,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현대건설 인수는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주가가 대폭 오르면서 인수 가능성이 더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 정몽헌 회장이 생전에 저질렀던 분식회계 등과 관련해서 하이닉스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해 9월 제기한데 이어 최근에는 예금보험공사까지 하이닉스 및 현대건설 부실화에 따른 은행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월 3천만원 현대증권 고문료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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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정몽헌 회장 4주기가 가까워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현대그룹에는 정 회장 유산의 그늘이 짙게 깔려 있다. © 브레이크뉴스 자료사진 |
일반적으로 기업의 고문직은 현직을 마친 대표경영인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월 500만원을 받는 자리지만, 현 회장은 2003년 9월 현대증권 고문직에 위촉된 이후 현재까지 월 300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지적이다.
현 회장이 2005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받은 고문료는 총 6억9000만원. 현대증권 노조에 따르면 2005년 9월6일 현대증권 이사회는 출근도 하지 않는 현정은 회장에게 단지 그룹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월 300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하기로 결의했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해왔다.
소액주주와 노조는 6월18일 현대증권 감사위원회에 당시 이사들을 상대로 위 결의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라고 청구했지만 감사위원회가 "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는 2005년 9월에 있었던 이사회에 참석하여 고문 계약 체결 안건에 찬성했던 김중웅 회장과 김지완 사장을 비롯한 이사 7명과 현정은 회장의 고문료 지급을 중단하라는 위법행위유지청구를 거부한 회사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 3명 등.
소액주주와 현대증권 노조는 소장에서 "증권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정은 회장에게, 상근 대표이사나 다른 상근 임원들의 급여보다 많은 월 3000만원이라는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현대증권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는 대주주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러한 결의를 주도하고 이행한 이사들은 상법에서 규정한 이사로서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현대증권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청구된 손해배상금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2005년 9월부터 2007년 7월까지 고문료 명목으로 지출된 금 6억9000만원이며, 이후에도 계속 고문료가 지급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금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현대증권 노동조합 민경윤 위원장은 "대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고문이라는 직급까지 동원하여 전 계열사에서 급여를 받는 것은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 위원장은 "최근 현대그룹에서는 현정은 회장이 증권거래법상 최대주주 이사이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고문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오히려 현정은 회장이 증권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증권회사 경영참여를 편법적으로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현대증권 노조는 현대증권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으로 이번 소송이 단순한 노사 간의 대립이 아니라 기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노조의 소송제기에 대해 "현정은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 전반을 위해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법적 도덕적 절차상으로도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그룹 회장이 계열사로부터, 그것도 이렇게 장기간 동안 고문료를 받는 사례가 다른 그룹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른 기업의 사정은 모르겠다"고 얼버무렸다.
현대증권 지급한 현정은 회장 월 3천만원 고문료에
소액주주·노조, 전현직 이사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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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27일 현대증권 주주총회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 현대증권노조 |
한편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 5월 열린 정기주주총회가 불공정하게 진행돼 자신들의 주주권이 피해를 받았다며 주총을 진행한 김중웅 현대증권 회장과 김지완 사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6월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6월에 제기한 소장에서 노조는 "주총에서 회사측이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인 하승수 교수의 연임을 막기 위해 회사측 추천 후보인 이철송 교수의 사퇴 의사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증권 사측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관련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해 이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던 것으로, 이 교수의 사외이사 중도 퇴임은 재직 중인 학교의 겸직 승인 불허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1일에는 현대상선 소액주주회가 현정은 회장과 노정익 현대상선 사장 등을 상대로 자사주 저가 매도와 계열사 주식 고가 매입의 책임을 묻는 424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상선이 2004년 케이프포춘에 자사주를 매각하고 2006년 7월 현대택배 주식 151만주를 매입한 것은 현대상선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정은 회장 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액주주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현대그룹측은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한편, 그동안 그 실체가 없었던 소액주주회가 갑자기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