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부안군이 지난 2월 18일자로 강화된 가축(소‧젓소‧말‧사슴 등) 사육 거리제한 조례에 따른 '손톱 밑 가시'를 빼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개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예술회관 1층 다목적 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 150여명이 참석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는 등 그동안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및 축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관련된 상반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 부안군민에 한해 가축사육 거리제한 완화가 필요한가 ▲ 축사 신축 및 증축을 위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주민동의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각 주제로 설정해 진행됐다.
먼저, 현재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안군에 대규모로 축사를 신축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 5년 이상 부안군에 거주한 자 ▲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으로 각 허가조건을 조례에 명시해 '부안군 축산농가의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이 나왔다.
이와 반면 '군민에 한해 가축사육 거리제한을 완화해야한다'는 제안의 취지는 좋지만 거리제한이 완화될 경우, 축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 마을환경이 악취 등의 요인이 발생해 악화될 수 밖에 만큼, 반대한다는 의견e도 제시됐다.
또한 '주민동의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의 경우 허위작성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위는 축사를 허가받기 위해 반드시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인 만큼, 동의 조항을 60~90%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의를 받는 과정에 마을설명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유롭게 제시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및 군민의 생활환경 추구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의 시발점이 됐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결과를 검토해 조례 개선에 따른 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해 새로운 계획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택이 있는 부지 경계로부터 축사 건축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에서 부지 경계선으로 변경하는 등 그동안 소‧젖소‧말‧사슴‧양의 경우 500m, 닭‧오리‧개는 1km 이내로 적용했던 제한구역을 축종(돼지는 종전과 동일한 2,000m)과 상관없이 1km 이내로 확대한 '부안군 가축사육제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1월 31일 부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전북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