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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 공수처법 국회 통과..수사 대상은 고위직 7천여명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19/12/31 [11:17]

▲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수처법 강행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2019.12.30.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검찰 개혁의 상징적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만에 국회를 통과했으며 향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데에서 그 상징성이 크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7000여명이다.

 

다만 직적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로 한정돼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한편 공수처는 준비 절차를 거쳐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경에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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