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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6개월간 금지된다..금융위 "필요한 비상조치 계속 집행"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3/13 [18:02]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장안정조치 시행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6개월(3.16~9.15)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동일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2020.03.13.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글로벌 확산으로 인한 주식 시장 공포심을 잠재우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6개월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가진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지난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3번째 조치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6개월 금지를 더 연장시킬지 여부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또한 6개월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려면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 했지만 16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같은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해줬다. 지금까지는 증권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이상 확보하고 증권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면제를 통해 증권사들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판데믹 선언 등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우리 증시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3일 코스피는 장중 1700선까지 밀리는 등 폭락을 면치 못했다. 특히 국내 증시 개장 이래 처음으로 가격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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