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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員 75% 이상 韓國人이어야 國産”

한-EU FTA 난항…면세유 혜택도 논란거리

박희경 기자 | 기사입력 2007/09/26 [20:51]

지난 17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 eu fta 3차 협상 어업 분야에서 eu측이 제시하는 조건들이 우리의 어업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 앞으로의 협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eu는 fta 3차 협상에서 선원들 가운데 75% 이상이 한국 사람이어야만 어획한 수산물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인건비 때문에 동남아인이나 조선족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우리 원양어업 현실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실제로 지난해 원양어선 선원 가운데 한국 선원은 40%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우리가 eu로 수출하는 수산물은 연간 517억원 규모로 1위인 오징어를 비롯해 대부분이 원양어업으로 어획되고 있다.

수산전문가들은 "fta가 타결돼도 이 규정에 따라 관세 혜택을 못 누리게 되면 우리가 동남아시아 등의 원양업자들과의 경쟁에서 혜택을 볼 것이 전혀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다행히 원양어선 선원 국적 요건 완화 등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어업인들의 면세유 혜택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fta 협상단의 한 고위간부는 eu가 국가 보조금을 대폭 줄이라고 압박하면서 어업인들의 면세유 혜택에 대해서 거론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에만 어업인들은 면세유로 6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렸다. 이와 함께 eu는 수산물 전 품목의 5년 내 관세철폐라는 공격적인 안으로 우리를 압박함으로써 3차 협상에서 어업을 둘러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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