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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신청 관련 민생당측이 보내온 반박문

민생당 측 “본 조사신청 내용은 허위사실 및 음해행위에 해당됩니다”

박정대 기자 | 기사입력 2020/06/15 [22:27]

▲ 민생당 로고     ©브레이크뉴스

아래는 본지 지난 2020년 6월12일자 정성태 칼럼니스트의 칼럼(제목=민생당 전·현 대표, 국고보조금 유용혐의 선관위 조사대상)에 대해 민생당측이 보내온 반박문 전문이다.

 

민생당측이 본지에 보내온 반박문(전문)

 

정성태 칼럼리스트가 쓴 브레이크 뉴스의 ‘민생당 전·현직 대표, 국고보조금 유용 혐의의 선관위 조사대상’이란 제하의 글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사실과 다른 의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브레이크뉴스는 칼럼형식으로 게재했으나, 이것은 누가 봐도 칼럼이라고 볼 수 없다. 보도기사 형식을 취하고 있고 글쓴이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자체가 언론중재위의 심판과 법적 심판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과 악의적 선동에 지나지 않는 것을 침소봉대하여 사실처럼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과미래연구원에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첫째 혁신과 미래연구원에 확인해본 결과, 연구원 계약직으로 임명한 뒤 근무하지 않은 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서 보조금 유용혐의가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왜곡시킨 악의적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선 첫째로 연구원 인사 및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제2항에 의거해 단기 계약직 직원, 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적법하게 채용 및 위촉한 것이 명백하다. 

 

둘째로 연구원 운영규정 제8조와 중앙당의 제21대 총선 지원 요청에 따라,  연구원을 중앙당에 파견하였다. 이는 총선기간 중 연구원이 당의 총선활동에 지원해야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며 너무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무리한 음해성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업무는 자체 회계감사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선관위에도 적법한 절차로 신고된 사항이었다. 

 

문제는 이런 왜곡된 보도를 하게 만든 의도이다.  본 조사신청의 주체인 ‘당원협의회’는 민생당의 공식 당원협의회가 아닌 일부 소수의 모임에 불과하다. 이 모임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해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동안 당의 분열로 인해 20석에서 0석으로 추락한 민생당에서 또 이런 악의적 해당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당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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