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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한명숙 사건, 감찰 무력화시켜서 안돼..현재 조사 중”

"인권감독실 이첩한 것은 대검이 실수한 것..지금이라도 시정 조치 밟겠다"

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6/18 [16:30]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18.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정명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사건' 진정 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과 관련 "감찰을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명숙 사건'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 맞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한명숙 사건에 대해)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절차적으로 넘긴 것인데, 대검 자체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해놓고, 스스로 회피하면서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아울러 윤석열 총장이 월권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 "월권이나 법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법무부가 이송해 이미 감찰부에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해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라며 "조사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감찰부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안을 '감찰 무마 사건'이라는 별건으로 조사해야한다는 의원 지적에도 동의했다. 그는 "(의원이) 잘 명명했다시피 '감찰 무마 사건'이 벌어져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틀 전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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